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올해 10,320원보다 380원 오르며, 이 글에서는 적용 시점과 시급·일급·월급 환산, 내 급여가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급여 계산이 바뀌는 근로자와 사업주,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분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숫자를 대 보시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 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6년 적용액 10,320원과 비교하면 380원, 비율로는 약 3.7% 오른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시간급: 10,700원
- 일급(1일 8시간 기준): 85,600원
-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
- 적용 시작: 2027년 1월 1일
월 환산액 2,236,300원은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는 시간뿐 아니라 주휴수당이 붙는 유급 휴일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약 4.35주)로 곱해 얻은 값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급이라도 일하는 시간이 줄면 환산 시간도 비례해 줄어듭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한 달 몇 시간으로 환산하는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정확합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표와 적용 시점
올해 금액과 나란히 놓고 보면 인상 폭이 체감됩니다. 아래 표의 2026년 일급과 월 환산액은 2026년 시간급 10,320원에 같은 시간을 곱해 계산한 값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 환산(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이 표의 숫자는 모두 세전 기준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에는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되므로 최저임금 10,700원이 통상시급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당 16,05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꾸준히 일하는 근로자라면 월 환산 기준으로 약 7만 9천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근무 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이 차이가 줄어듭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올해는 10,320원 그대로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10,320원이 기준입니다. 연말에 일한 급여를 계산할 때 새 금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일이 월말이거나 다음 달 초인 사업장에서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최저임금은 지급일이 아니라 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2026년 12월에 일한 몫은 10,320원, 2027년 1월 1일 이후 일한 몫은 10,700원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급에서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비교하려면 시급으로 바꿔 보아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 월 급여 중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식대나 상여금 일부 등은 포함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209시간입니다.
- 나온 시급을 10,700원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20만 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시급은 2,200,000 ÷ 209로 약 10,526원입니다. 2027년 기준 10,700원에 못 미치므로 기본급 인상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월 환산액 2,236,300원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2,500,000 ÷ 209로 약 11,962원이어서 기준을 넘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나눠 보면 내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임금 항목마다 다르므로, 명세서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별 월급 계산 예시
주 40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 환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을 때 붙습니다. 아래 금액은 주 시간에 비례해 어림한 값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근로시간 | 월 환산 금액(약) | 비고 |
|---|---|---|
| 주 15시간 | 83만 원대 | 주휴수당 지급 최소 기준 |
| 주 20시간 | 111만 원대 | 주 4일 5시간 근무 등 |
| 주 30시간 | 167만 원대 | 주 5일 6시간 근무 등 |
| 주 40시간 | 2,236,300원 | 고시된 월 환산액 |
구체적인 예로 하루 4시간, 주 5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 20시간입니다. 주급은 20시간 × 10,700원 = 214,000원이고, 주휴시간 4시간(20 ÷ 40 × 8)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42,800원이 더해져 한 주에 256,800원이 됩니다. 한 주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빠지므로 개근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자세한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2026년 금액이 반영되어 있으니 2027년에는 10,700원으로 바꿔 대입하세요.
수습 근로자와 감액 적용 주의점
최저임금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등에 한정되며, 단순노무직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700원의 90%는 9,630원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요건이 까다로워서 사업주가 임의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감액이 가능한지 모호하다면 근로계약서의 수습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면 근로계약서 양식 2025년 개정본 글도 참고할 만합니다.
실수령액과 사업주 체크리스트
내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2,236,300원은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요율에 따라 줄어듭니다. 요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최신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항목별로 얼마가 빠지는지는 4대보험 계산기에 급여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수준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하루 얼마 받나 글에서 상한·하한액을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므로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할 체크리스트
사업주라면 내년 1월 급여 계산 전에 다음 항목을 점검해 두세요.
- 시급제 직원의 시급을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 이상으로 변경했는가
- 월급제 직원의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700원 이상인가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금액을 다시 계산했는가
- 수습 감액을 적용한다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 임금명세서에 시급과 근로시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최저임금 위반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생겼을 때의 처벌과 신고 절차는 임금체불 처벌 강화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약 3.7% 오른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주휴 포함) 기준으로 2,236,300원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어느 금액이 적용되나요?
올해 안에는 현행 10,32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 근로분부터입니다.
일급 8시간 기준으로는 얼마인가요?
10,700원에 8시간을 곱한 85,600원입니다. 2026년 일급 82,560원보다 3,040원 많습니다.
최저임금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급여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등 공식 창구를 이용하세요.
결론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일급 85,6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월급제라면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눠 10,700원과 비교하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무 시간에 맞춰 주휴수당까지 계산해 보세요.
정확한 고시 내용과 개별 사안 판단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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