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월급여나 연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각각 얼마인지 한 번에 나옵니다. 2025년과 비교해서 올해 얼마를 더 내는지 보는 탭, 회사가 부담하는 몫까지 계산하는 사업주 탭도 넣었습니다.
2026년은 조금 특별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9%에서 9.5%로요. 월급 300만 원이면 매달 9,400원, 1년이면 112,800원이 더 빠집니다.
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
⚡ 30초 요약
| 국민연금 | 9% → 9.5% (근로자 4.75%) — 1998년 이후 첫 인상 |
| 건강보험 | 7.09% → 7.19% (근로자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13.14% (소득 대비 0.9448%)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근로자 0.9%) — 동결 |
| 월급 300만 원이면 | 근로자 부담 291,520원 (월급의 9.72%) |
| 2025년 대비 | 매달 +9,400원 / 1년 +112,800원 |
| 국민연금 상한 | 기준소득월액 659만 원 (2026.7~2027.6) → 근로자 최대 313,020원 |
📑 목차
- 1.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2. 국민연금은 왜 올랐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 3. 월급별 4대보험 부담액 표
- 4. 아무리 벌어도 더 안 내는 지점 — 상한과 하한
- 5. 회사가 실제로 쓰는 인건비
- 6. 소득세를 넣지 않은 이유
- 7. 자주 묻는 질문
1.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근로자와 회사가 어떻게 나눠 내는지까지 한 표에 담았습니다.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평균 1.47% 안팎) | 없음 | 전액 |
장기요양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0.9448%입니다.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는 방식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결국 월급의 0.9448%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몫은 그 절반인 0.4724%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 급여에서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이 두 항목이 찍혀 있다면 잘못된 것이니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2. 국민연금은 왜 올랐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1998년부터 28년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에 13%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 | 월급 300만 원 기준 |
|---|---|---|---|
| 2025년까지 | 9.0% | 4.5% | 135,000원 |
| 2026년 | 9.5% | 4.75% | 142,500원 |
| 2027년 | 10.0% | 5.0% | 150,000원 |
| 2033년 | 13.0% | 6.5% | 195,000원 |
2027년 이후 숫자는 법에 정해진 인상 일정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2033년에는 지금보다 매달 52,5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같이 오른 건강보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해마다 조금씩 움직여 왔고, 2024년과 2025년은 7.09%로 동결이었다가 2026년에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90% 인상(0.9182% → 0.9448%)이라 인상률로만 보면 셋 중 가장 높습니다.
3. 월급별 4대보험 부담액 표 🔧
계산기를 열기 전에 눈으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근로자 부담액만 적었습니다.
| 월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2025년 대비 |
|---|---|---|---|---|---|---|
| 200만 원 | 95,000 | 71,900 | 9,440 | 18,000 | 194,340 | +6,260 |
| 250만 원 | 118,750 | 89,870 | 11,800 | 22,500 | 242,920 | +7,830 |
| 300만 원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 | +9,400 |
| 350만 원 | 166,250 | 125,820 | 16,530 | 31,500 | 340,100 | +10,970 |
| 400만 원 | 190,000 | 143,800 | 18,890 | 36,000 | 388,690 | +12,530 |
| 500만 원 | 237,500 | 179,750 | 23,610 | 45,000 | 485,860 | +15,660 |
| 600만 원 | 285,000 | 215,700 | 28,340 | 54,000 | 583,040 | +18,800 |
| 700만 원 | 313,020 | 251,650 | 33,060 | 63,000 | 660,730 | +30,800 |
월급 700만 원 줄의 국민연금이 313,020원에서 멈춘 것이 보이실 겁니다. 상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대비 증가액은 오히려 700만 원 구간이 가장 큽니다(+30,800원). 요율이 오른 데다 상한액 자체도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합계가 월급의 몇 %인지도 봐 두면 좋습니다. 상한에 걸리기 전까지는 어느 월급이든 9.72%로 같습니다. 2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비율은 똑같고 금액만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4. 아무리 벌어도 더 안 내는 지점 — 상한과 하한 🔧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구분 | 상한 | 하한 | 적용 기간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659만 원 | 41만 원 | 2026.7 ~ 2027.6 |
| (직전 기간) | 637만 원 | 40만 원 | 2025.7 ~ 2026.6 |
| 건강보험 월 보험료 | 9,183,480원 (근로자 4,591,740원) |
20,160원 | 2026.1 ~ |
국민연금 상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1월이 아니라 7월인 이유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637만 원)와 하반기(659만 원)의 상한이 다릅니다. 위 계산기는 현재 적용 중인 659만 원을 씁니다.
건강보험 상한은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이 4,591,740원에 닿으려면 보수월액이 1억 2,700만 원쯤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한은 반대 방향입니다. 월급이 41만 원보다 적어도 국민연금은 41만 원 기준으로 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5. 회사가 실제로 쓰는 인건비 🔧
사업주 탭은 회사 입장의 계산입니다. 월급 300만 원인 직원 한 명을 쓰면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은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급여 | 3,000,000원 | |
| 국민연금 회사 몫 | 142,500원 | 4.75% |
| 건강보험 회사 몫 | 107,850원 | 3.595% |
| 장기요양 회사 몫 | 14,170원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27,000원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7,500원 | 0.25% (150인 미만) |
| 산재보험 | 44,100원 | 1.47% (업종별) |
| 회사 부담 합계 | 343,120원 | 급여의 11.44% |
| 실제 인건비 | 3,343,120원 |
월급 300만 원짜리 자리 하나가 회사에는 334만 원짜리입니다. 1년이면 4,011만 원이고, 여기에 퇴직금 적립분(연봉의 약 1/12)이 또 붙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0.25%(150인 미만)에서 0.85%(1,000인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편차가 커서 사무직 중심 업종은 1% 아래, 건설·제조업은 3%를 넘기도 합니다.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보실 수 있게 열어 뒀습니다. 정확한 본인 사업장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을 하신다면 매출 쪽 계산도 같이 필요하실 겁니다.
6. 소득세를 넣지 않은 이유 🔧
"연봉 실수령액"을 찾아 들어오셨다면 이 부분이 아쉬우실 것 같아서 이유를 적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정해집니다.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를 넣고 표에서 찾는 값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실려 있는데, 1,000줄이 넘는 표입니다.
이 표를 공식으로 재현해 보려고 실제로 시도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의제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식 표의 값과 대조하니 월 1만 원 넘게 어긋났습니다. 월급 300만 원 1인 기준으로 표의 값은 74,350원인데 계산식은 60,208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오차면 실수령액이 매달 만 원 이상 틀립니다. 틀린 숫자를 그럴듯하게 보여드리느니, 정확한 4대보험만 계산하고 소득세는 안 다루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중 실수령액 계산기 중에도 근사식을 쓰는 것이 적지 않은데, 표시된 숫자가 급여명세서와 다르다면 대개 이 이유입니다.
정확한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뒤, 위 계산기의 4대보험 합계와 함께 월급에서 빼면 그것이 실수령액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 월급 − 4대보험(이 계산기) − 소득세(홈택스 간이세액표)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실수령액
- ☑️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 291,520원을 뺀 2,708,480원이 세금 전 기준선
7.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에 4대보험이 얼마나 오르나요?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매달 9,400원, 1년이면 112,800원 더 냅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오른 것이 가장 큽니다(월 7,500원).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올라 나머지 1,900원을 차지합니다. 고용보험은 동결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왜 갑자기 올랐나요?
1998년 이후 처음 오른 것입니다.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에 13%까지 맞추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9.5%는 그 첫 단계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4.75%입니다.
월급이 많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오르나요?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659만 원이 상한이라, 월급이 7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하한은 41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는데 월 보험료 9,183,480원(근로자 몫 4,591,740원)이며, 보수월액이 1억 2,700만 원쯤 되어야 걸립니다.
왜 이 계산기에는 소득세가 없나요?
소득세를 정직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는 값인데, 이 표는 1,000줄이 넘는 별표이고 공식으로 정확히 재현되지 않습니다. 근사식으로 계산해서 실제와 몇 만 원씩 어긋나는 숫자를 보여드리느니, 4대보험만 정확하게 계산하고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를 안내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4대보험을 뺀 금액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4대보험을 뺀 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 291,520원을 뺀 2,708,480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금이 더 빠집니다. 다만 4대보험이 공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 숫자만으로도 대략의 감은 잡힙니다.
회사는 얼마나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절반씩 나눕니다. 여기에 회사만 내는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과 산재보험(업종별, 전 업종 평균 1.47% 안팎)입니다. 월급 300만 원, 150인 미만 기업, 산재 1.47%로 잡으면 회사 부담은 343,120원이고 실제 인건비는 3,343,120원이 됩니다.
출처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해 2033년 13% (정책브리핑)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제도 안내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 (2026.7~2027.6), 직전 637만 원·40만 원
- 건강보험 월별 보험료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2026.1.1 시행)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노사 각 0.9%) 동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산재보험 업종별
- 본문의 모든 금액은 위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산출했고, 요율에서 직접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80건을 대조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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