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9월 23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조문,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임금체불 처벌 강화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이 글은 무엇이 바뀌는지와 함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진정 절차, 처리 기간, 국가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 한도까지 확인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 30초 요약
| 시행일 | 2026년 10월 8일 (법률 제21533호, 2026년 4월 7일 공포) |
| 처벌 | 3년·3천만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 | 유지 (제107조 제2항으로 이동) |
| 신고 | 노동포털 진정 · 고객상담센터 1350 |
| 처리 기간 | 25일, 2회까지 연장 가능 |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최대 1,000만원 · 재직자 최대 700만원 |
📑 목차
- 1. 무엇이 바뀌나 –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 2. 어떤 체불이 대상인가
- 3. 이미 시행 중인 제재
- 4. 신고 순서와 처리 기간
- 5. 회사가 못 주면 – 대지급금
- 6. 같은 개정에서 뒤따르는 것
- 7. 자주 묻는 질문
1. 무엇이 바뀌나 –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
근로기준법은 벌칙 조항마다 형량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관련 조항 위반은 제10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조항들을 통째로 제107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로 옮겼습니다. 새 처벌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벌칙 조항으로 자리를 바꾼 것입니다.
제107조는 원래 강제근로나 폭행처럼 무거운 위반에 쓰이던 조항입니다. 임금체불을 그 수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2025년 한 해 체불액은 2조 679억원, 피해 근로자는 약 26만 2천 명이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남아 있고, 위치만 제107조 제2항으로 옮겨졌습니다. 합의로 형사 절차가 끝날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2. 어떤 체불이 대상인가 📋
제107조로 옮겨진 것은 임금과 관련된 지급 의무 조항들입니다. 어떤 돈을 안 줬을 때 해당하는지 조문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조문 | 내용 |
|---|---|
| 제36조 | 퇴직 시 금품 청산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 |
| 제43조 | 임금 지급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 |
| 제44조·제44조의2 | 도급·건설업 하도급 임금 연대책임 |
| 제46조 | 휴업수당 |
| 제51조의3·제52조 제2항 제2호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임금 |
| 제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월급뿐 아니라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해야 하는 돈,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까지 들어갑니다.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금액부터 계산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3. 이미 시행 중인 제재 🔒
형량 상향은 10월부터지만, 체불 사업주에 대한 다른 제재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0520호)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 ☑️ 지연이자 연 20%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도 붙습니다
- ☑️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 이상·3천만원 이상 체불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출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 ☑️ 고의·상습 체불이면 근로자가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0월 8일 이후에는 형사처벌, 신용·출국 제재, 민사 3배 배상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 구조가 됩니다.
4. 신고 순서와 처리 기간 📝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은 노동포털에서 접수하고, 방법이 헷갈리면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묻는 것이 빠릅니다.
| 단계 | 할 일 |
|---|---|
| 1. 증거 모으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
| 2. 진정 접수 |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
| 3. 조사 출석 |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체불액을 확인 |
| 4. 처리 | 접수 후 25일 안에 처리, 필요 시 2회 연장 |
| 5. 체불 확인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대지급금·민사소송에 사용 |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가 안 맞으면 담당 감독관에게 미리 연락해 조정하세요.
5. 회사가 못 주면 – 대지급금 💰
회사가 돈이 없거나 문을 닫으면 체불이 확인돼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 구분 | 한도 |
|---|---|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 최대 1,000만원 (임금 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한도) |
| 간이대지급금 · 재직자 | 최대 700만원 |
| 도산대지급금 |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로 확대 (2026년 8월 20일) |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7일로 줄였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10월 31일까지 연 1.0%로 낮췄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대지급금과 융자를 함께 알아보세요.
6. 같은 개정에서 뒤따르는 것 🗓️
법률 제21533호에는 처벌 상향 말고도 두 가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은 공포 8개월 뒤, 도급 사업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대금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44조의4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 현장처럼 하도급이 여러 단계인 곳에서 임금이 중간에 새는 일을 막으려는 조항입니다. 하청 노동자라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임금체불 처벌 강화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0월 8일부터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533호)이 2026년 4월 7일 공포됐고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임금체불 벌금은 얼마로 오르나요?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이번 개정 뒤에도 남아 있습니다. 조문 위치만 제107조 제2항으로 옮겨졌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고용노동부는 진정 사건을 접수 후 25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하면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받나요?
간이대지급금으로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퇴직자는 최대 1,000만원(임금·퇴직금 각 700만원 한도),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입니다.
마무리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지연이자 20%, 상습체불 신용·출국 제재, 3배 손해배상과 합쳐 사업주가 지는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증거를 모아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고,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1350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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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기준 법령과 고용노동부 발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