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주 15시간 조건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인데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조문을 직접 확인해 쓴 것이 다른 글과 다른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8조 제3항을 원문 그대로 인용했고,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확정 고시 보도자료의 숫자를 썼습니다. 조문에 없는 것은 없다고 따로 밝혀 두었습니다.



⚡ 30초 요약

내 상황 주휴수당 근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없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발생 시행령 제30조 제1항
주 15시간 이상인데 결근이 있음 그 주는 없음 시행령 제30조 제1항
주 40시간·시급 10,320원 82,560원 8시간 × 최저임금

📑 목차


1.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유급’입니다. 쉬는 날인데 임금이 나가는 날이고, 그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조문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 조문을 검색해도 안 나오고, 대신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휴일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인데, 이건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에 적용하는 조항이라 주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2.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 ✅

첫째는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연차도 없습니다.

둘째는 개근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날이고, 그 날들을 다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과 날입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했다고 15시간 기준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계약상 주 16시간이면 한 주 조금 덜 일했다고 조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분 기준 조문
근로시간 요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출근 요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행령 제30조 제1항
사업장 규모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4명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 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

3. 주휴수당 계산기 🧮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입력해도 유급휴일은 8시간분이 상한이라 40시간으로 고정해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을 넣으면 계산기가 0원을 돌려줍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니 확정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금액표 💰

고용노동부 확정 고시에 따르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고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전년 대비 290원, 2.9퍼센트 올랐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시급이 10,320원 아래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시간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40시간 8시간 82,560원
35시간 7시간 72,240원
30시간 6시간 61,920원
25시간 5시간 51,600원
20시간 4시간 41,280원
15시간 3시간 30,960원
14시간 이하 0원 (제18조 제3항)

표의 유급휴일 시간은 40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비례로 계산한 값입니다. 이 비례 방식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번 항목에 적었습니다.

5. 주 40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 📉

주 40시간을 채우는 근로자는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하고, 유급휴일 하루치는 8시간분 임금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문제는 주 20시간, 25시간처럼 짧게 일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비례로 정한다는 원칙이 조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20시간이면 40시간의 절반이므로 유급휴일도 8시간의 절반인 4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 10,320원이면 41,280원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식 자체는 제18조 제1항이 아니라 실무 관행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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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급제는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다 🧾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월급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4.345주로 곱하면 약 174시간입니다. 그런데 기준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차이인 약 35시간이 유급휴일 시간입니다. 즉 월 환산액 2,156,88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시급이 되고, 그 값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을 또 달라고 하기 전에 이 계산을 먼저 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항목 의미
2026년 최저 시급 10,320원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인상폭 290원 (2.9퍼센트) 전년 대비
209시간의 구성 실근로 약 174시간 + 유급휴일분 주휴수당이 포함된 숫자

7.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은 것 🔍

이 글을 쓰면서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단정하지 않고 그대로 밝힙니다.

첫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제55조가 적용되는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시행령 제7조는 그 목록이 별표 1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별표 1 본문을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례 계산식의 법령 근거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일 때 유급휴일 시간을 비례로 줄이는 계산은 널리 쓰이지만, 제55조나 시행령 제30조에 계산식이 직접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제18조 제1항의 비례 결정 원칙에서 나온 실무 방식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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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은 주 몇 시간부터 받나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어지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봅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유급휴일 8시간분이므로 시급에 8을 곱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82,560원입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 209시간에 유급휴일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10,320원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이며 전년 대비 290원, 2.9퍼센트 올랐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③ 금액은 시급에 유급휴일 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82,560원입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10,320원 이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고, 사업장 규모가 5명 미만이거나 근로시간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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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 조문과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자료를 참고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 내용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최저임금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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