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2019년 7종 말고 2025년 개정본을 받아야 하는 이유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찾아 검색하면 대부분 고용노동부가 2019년 7월 1일에 올린 「표준 근로계약서(7종)」 파일로 연결됩니다. 첨부파일 이름부터가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그 뒤 2025년 3월 7일에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를 따로 올렸고, 2019년 글 맨 위에도 개정본을 참고하라는 안내를 붙여 두었습니다. 이 글은 어느 파일이 현행인지, 어디서 받는지, 그리고 양식을 받아도 빠뜨리기 쉬운 법정 의무가 무엇인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30초 요약

상황 무엇을 쓰나 근거
지금 양식을 받으려 한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025년 3월 7일 게시글의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 2019년 7종 게시글 상단이 이 글을 가리킨다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한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계약한다 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 등 5개 항목을 서면으로, 단시간이면 6개 기간제법 제17조
서면을 안 줬다 명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부까지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안 지키면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4조 / 기간제법 제24조

📑 목차


1. 현행 양식은 2025년 3월 개정본 📌

검색 상위에 오래 걸려 있는 쪽은 2019년 7월 1일 등록된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입니다. 담당부서는 근로기준정책과이고, 본문은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정착시키고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표준 양식을 게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글 맨 위에는 다음 문장이 추가돼 있습니다. 「2025년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을 게시하였으니, 해당 게시글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고용노동부 스스로 2019년 파일이 아니라 개정본을 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정본 게시글의 등록일은 2025년 3월 7일, 제목은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입니다. 첨부는 두 개로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와 개정 표준취업규칙(2025년, 배포).hwp입니다. 게시글에는 「한글파일 형식을 hwp 형식으로 수정 게시합니다. 내용은 종전과 동일함(8.7)」이라는 비고도 붙어 있어, 8월 7일에 파일 형식만 손봤고 내용은 그대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경로 🔗

경로는 고용노동부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입니다. 자료실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로 검색하면 2019년 7종 글과 2025년 개정본 글이 함께 나오므로, 등록일이 2025-03-07인 글을 열어 첨부파일을 내려받습니다.

민간 서식 사이트에서 받은 파일은 출처와 갱신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검색 결과 상위에 있는 무료 양식 페이지 상당수가 2019년 파일을 재배포하고 있으니, 원본을 정부 자료실에서 직접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정본 게시글은 관련 문의처로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항목 📋

양식을 어디서 받든, 들어가야 할 내용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 이 사항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호 명시해야 하는 사항 메모
1호 임금 제2항에서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서면 교부 대상
2호 소정근로시간 서면 교부 대상
3호 제55조에 따른 휴일 서면 교부 대상
4호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서면 교부 대상
5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시행령에 위임

표준 양식을 쓰면 이 항목들이 칸으로 미리 들어가 있어 빠뜨릴 일이 줄어듭니다. 2019년 게시글이 표준 양식을 올린 이유로 든 것도 정확히 그 점입니다.



4. 명시와 교부는 다른 의무 ✍️

여기서 많이 갈립니다. 제17조 제2항은 제1항 1호의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그리고 2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어 두고 회사만 보관하는 것으로는 이 조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라면 종이 대신 쓸 수 있다고 조문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부 의무는 2010년 5월 25일 신설돼 2021년 1월 5일에 한 차례 개정됐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면 됩니다. 처음 계약할 때와 그 뒤의 변경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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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간제·단시간은 항목이 다르다 ⏱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어야 할 항목이 더 구체적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다음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합니다.

  • 1호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2호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3호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4호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5호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6호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한정)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비교하면 계약기간, 휴게,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주 몇 회 몇 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요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26일 개정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 명시 항목·제재 비교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 비교 — 명시 항목과 제재

6. 벌금과 과태료는 다르다 ⚖️

제재도 두 법이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반면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제17조를 위반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구분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적용 대상 근로자 일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명시 항목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5개 호 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 등 5개 호, 단시간은 6개 호
서면 교부 제2항에 별도 규정 명시 자체가 서면
제재 500만원 이하 벌금 (제114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24조 제2항)
성격 형사처벌 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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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받기 전 확인할 것 ✅

  • ☑️ 게시글 등록일이 2025-03-07인지 — 2019-07-01 글은 구버전이다
  • ☑️ 첨부파일 이름에 (2025년, 배포)가 들어 있는지
  • ☑️ 계약 상대가 기간제·단시간이면 계약기간·휴게·취업장소·담당업무 칸이 있는지
  • ☑️ 단시간이면 근로일별 근로시간 칸이 있는지
  • ☑️ 작성 후 근로자에게 한 부를 실제로 줬는지 — 명시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8. 자주 묻는 질문 ❓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는 게 맞나요?

고용노동부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에서 2025년 3월 7일 등록된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 글의 첨부파일을 받으면 됩니다. 파일명은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입니다. 검색 상위에 뜨는 2019년 7월 1일 7종 게시글은 자체 안내문으로 이 개정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19년 7종 파일을 쓰면 안 되나요?

고용노동부가 2019년 게시글 상단에 개정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해 두었으므로 개정본을 쓰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두 파일의 구체적인 차이는 공식 게시글에 설명돼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체결 후 이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쓰기만 하고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안 쓰면 얼마를 물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나는 형사처벌, 하나는 행정질서벌로 성격이 다릅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① 양식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의 2025년 3월 7일 개정본을 받는다. ②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항목이니 칸을 비우지 않는다. ③ 작성에서 끝내지 말고 근로자에게 서면을 교부한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계약기간·휴게·취업장소·담당업무가, 단시간이라면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더 들어갑니다. 제재도 벌금과 과태료로 갈리니, 계약 상대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고 양식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게시글(2019-07-01 표준 근로계약서 7종, 2025-03-07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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