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의 사람은 계산해 봐야 결국 하한액을 받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됐는지, 내 월급이면 하루 얼마인지, 며칠 동안 받는지를 법령 조문과 실제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이 글의 표 하나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 30초 요약
| 1일 상한액 | 68,100원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1일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일액 82,560원 × 80%) |
| 기본 계산식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 60% |
| 지급 일수 | 120일 ~ 270일 (가입기간·나이별) |
| 30일 기준 금액 | 약 198만 원 ~ 204만 원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46조 · 시행령 제68조(대통령령 제35934호) |
| 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부터 |
📑 목차
- 1. 상한 68,100원 — 6년 만에 처음 올랐다
- 2. 하한 66,048원 — 최저임금에 붙어 있다
- 3. 내 월급이면 하루 얼마인가 (계산표)
- 4. 대부분 하한액인 이유 — 경계는 월 334만 원
- 5.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 표
- 6. 총액은 얼마인가 — 최대 1,838만 원
- 7.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한다
- 8.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3가지
- 자주 묻는 질문
1. 상한 68,100원 — 6년 만에 처음 올랐다 📈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라 두 단계를 거쳐 나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정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5934호가 이 금액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렸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다음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이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합니다. 113,500원의 60퍼센트가 68,100원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 상한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상한액이 조정된 것은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입니다.
2. 하한 66,048원 — 최저임금에 붙어 있다 🔗
하한액은 법에서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고 부릅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2호가 최저임금을 기초로 한 금액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82,560원이고, 그 80퍼센트인 66,048원이 하한액입니다.
제46조 제2항은 계산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급여가 적었어도 하루 66,048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한액이 6년 동안 66,000원에 묶여 있는 사이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 2026년에는 하한액이 옛 상한액을 넘어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한액 인상은 사실상 이 역전을 정리한 조정입니다.
3. 내 월급이면 하루 얼마인가 (계산표) 🧮
기본 계산식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 60%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라,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는 조금 다릅니다.
|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 1일 평균임금(약) | 1일 구직급여 | 30일 기준 |
|---|---|---|---|
| 250만 원 | 약 82,400원 | 66,048원 (하한) | 1,981,440원 |
| 300만 원 | 약 98,900원 | 66,048원 (하한) | 1,981,440원 |
| 330만 원 | 약 108,800원 | 66,048원 (하한) | 1,981,440원 |
| 400만 원 | 약 131,900원 | 68,100원 (상한) | 2,043,000원 |
| 600만 원 | 약 197,800원 | 68,100원 (상한) | 2,043,000원 |
표에서 보이듯 월급 250만 원인 사람과 600만 원인 사람의 하루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을 비례해서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 바닥을 받쳐 주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4. 대부분 하한액인 이유 — 경계는 월 334만 원 📊
60퍼센트 계산이 실제로 적용되는 구간은 생각보다 아주 좁습니다. 경계를 역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한 경계는 1일 평균임금 약 110,080원입니다. 이 금액에 60퍼센트를 곱하면 정확히 66,048원이 됩니다. 3개월 평균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334만 원입니다.
상한 경계는 1일 평균임금 113,500원, 3개월 평균 월급으로 약 344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 334만 원 미만이면 하한액, 344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이고, 60퍼센트 계산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간은 그 사이 10만 원 남짓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계산기가 필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3개월의 총일수가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지므로, 위 경계 금액은 퇴사 시점에 따라 몇만 원 움직일 수 있습니다.
5.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 표 📅
받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나이로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정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아래 줄을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준이 이직일 현재 나이라는 것입니다. 49세에 퇴사하고 몇 달 뒤 50세가 되어도 위 줄이 적용됩니다. 퇴사 시점이 생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며칠 차이로 30일이 갈릴 수 있습니다.
6. 총액은 얼마인가 — 최대 1,838만 원 💰
1일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상한과 하한이 붙어 있어 총액도 범위가 좁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 기준(66,048원) | 상한액 기준(68,100원) |
|---|---|---|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2026년 기준 이론상 최대 수령액은 1,838만 7,000원입니다. 5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344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7.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한다 ⏳
많은 사람이 놓치는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는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270일치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급기간 중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면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8.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3가지 ⚠️
첫째,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30으로 나누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둘째, 세후 금액이 아니라 임금총액 기준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실수령액만 놓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셋째,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 요건에 맞는지, 가입기간이 충족되는지를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금액 계산은 그 판단을 통과한 다음의 문제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24(work24.go.kr)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얼마인가요?
68,100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면서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이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랐고, 여기에 6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상한액이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왜 66,048원인가요?
최저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하루 8시간을 곱하면 82,560원이고,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그 80퍼센트인 66,048원이 최저구직급여일액이 됩니다. 계산한 금액이 이보다 낮으면 이 금액을 받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상한액이 2019년 7월 이후 6년 동안 66,000원에 묶여 있는 사이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계속 올라 상한액을 넘어설 상황이 됐고, 그래서 2026년에 상한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금액의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몇 달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현재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이고,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70일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지급이 끝나므로, 퇴사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결론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 30일 기준으로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입니다.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334만 원 미만이면 사실상 하한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일수와 기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는 120일에서 270일이고, 그 일수를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진해야 합니다. 퇴사가 정해졌다면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신청부터 서두르는 편이 실제로 더 이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