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9월 25일 · 고용노동부 발표(2026년 9월 1일)와 고용보험법·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이 받습니다. 자진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고, 정부는 2027년부터 주 7일이 아닌 주 6일분만 지급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 9가지를 골라 법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하루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어서, 이 글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무엇이 바뀌는지에 집중했습니다.
⚡ 30초 요약
| 기본 조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재취업 노력 |
| 자진퇴사 | 원칙은 불가, 임금체불·통근 왕복 3시간·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
| 2026년 금액 | 하루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120~270일 |
| 신청 기한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함 |
| 2027년 개편안 | 주 7일 → 주 6일 지급, 월 198만 → 176만 원(하한 기준), 총액은 유지 |
| 청년 자진퇴사 1회 지급 | 추진 중이지만 2027년 예산에는 빠짐, 아직 시행 안 됨 |
📑 목차
- Q1. 누가 받을 수 있나 – 조건 4가지
- Q2. 자진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
- Q3. 권고사직·계약만료는 어떻게 되나
- Q4. 청년은 자진퇴사해도 1번 받는다던데?
- Q5. 얼마를 며칠 받나
- Q6. 신청은 어떻게, 언제까지 하나
- Q7. 받는 중에 알바해도 되나
- Q8. 빨리 취업하면 손해인가 – 조기재취업수당
- Q9.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
- 자주 묻는 질문
Q1. 누가 받을 수 있나 – 조건 4가지 ✅
구직급여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나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합산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자진퇴사,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 등이 제한 사유입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실업인정 때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셉니다. 무급휴일은 빠지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주휴일 포함 주 6일 인정)라면 대략 7개월 넘게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Q2. 자진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 🚪
원칙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 구분 | 정당한 이직 사유(예) |
|---|---|
| 임금 |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
| 근로조건 | 채용 때 제시된 조건보다 임금·근로조건이 낮아진 상태가 계속됨, 법정 연장근로 한도 위반 |
| 괴롭힘·차별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성별·종교·노조활동 등에 따른 차별 |
| 통근 | 사업장 이전·전근·이사 등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
| 가족·건강 | 가족 간호가 30일 이상 필요한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임신·출산·8세 이하 자녀 육아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이런 사유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임금체불이면 급여 내역과 진정 기록, 괴롭힘이면 신고 기록이나 메시지, 통근이면 이전 전후 주소와 교통 경로를 준비해 두세요.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Q3. 권고사직·계약만료는 어떻게 되나 📝
회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받아 그만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중대한 잘못 때문에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에 어떤 사유 코드를 넣는지 꼭 확인하세요.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으로 신고되면 수급이 막힙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도 정당한 사유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형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Q4. 청년은 자진퇴사해도 1번 받는다던데? 🧑💼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첫 직장 등에서 스스로 그만둬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초 알려진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이 사업이 빠졌습니다. 실업급여 계정이 실질적으로 약 6조 원 적자인 재정 상황과,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청년도 Q2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진퇴사로 받을 수 없습니다.
Q5. 얼마를 며칠 받나 💰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에는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상한 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3.1%밖에 안 돼서, 수급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하한액을 받습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내 월급으로 하루 얼마, 총 얼마인지는 아래 글의 계산표와 소정급여일수 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신청은 어떻게, 언제까지 하나 🗂️
-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냅니다 – 이게 늦으면 신청이 막히니 퇴사 직후 확인하세요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온라인)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정해진 날마다 실업인정을 받고, 그때까지의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급여가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70일짜리 수급자가 퇴사 후 5개월을 쉬다 신청하면, 남은 7개월 동안만 받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Q7. 받는 중에 알바해도 되나 ⚠️
일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그 기간에 일한 날과 받은 돈을 적어야 하고, 일한 날만큼 구직급여가 조정되거나 취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에 더해 추가 징수를 당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록과 국세청 소득 자료로 나중에라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도 예외가 아닙니다.
Q8. 빨리 취업하면 손해인가 – 조기재취업수당 🏃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날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이득이 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다만 개편안에서는 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재취업 후 월 소득 기준이 574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곳에 재취업하면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Q9.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 🔄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노사와 전문가가 9개월간 논의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핵심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현행 | 개편안 |
|---|---|---|
| 지급 방식 | 주 7일분 | 주 6일분(무급휴일 제외) |
| 월 지급액(하한 기준) | 약 198만 원 | 약 176만 원 |
| 월 지급액(상한 기준) | 약 204만 원 | 약 181만 원 |
| 받는 기간(150일분) | 약 5개월 | 약 5.8개월(총액 동일) |
| 받는 기간(270일분) | 약 9개월 | 약 10.5개월(총액 동일) |
| 상한액 정하는 방식 | 정액 | 하한액의 103%로 연동 |
| 실업급여 보험료율 | 1.8%(노사 각 0.9%) | 2.0%(노사 각 1.0%), 2027년부터 |
| 고용보험 적용 기준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월 보수 80만 원 이상 |
|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 재취업 후 월 574만 원 이상 | 월 300만 원 이상 |
바꾸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할 때보다 쉬면서 받는 구직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주 5일제가 자리 잡은 뒤에도 쉬는 날까지 포함해 주 7일분을 주던 방식을 고치는 것입니다. 총 지급일수와 총액은 그대로라서 한 번에 받는 돈은 줄고 받는 기간은 길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료율이 오르면 월급에서 떼는 고용보험료도 늘어납니다. 내 월급에서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아래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됐거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회사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사직을 권고받아 그만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중대한 잘못 때문에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일한 날과 받은 돈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끝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부터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개편안은 주 7일분이던 지급을 주 6일분으로 바꿔 하한액 기준 월 지급액이 약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대신 총 지급일수와 총액은 유지돼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 마무리
실업급여는 180일 가입, 비자발적 이직, 12개월 기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궁금증이 풀립니다. 자진퇴사라면 임금체불·괴롭힘·통근 같은 정당한 사유와 증빙을 먼저 챙기고, 퇴사 직후 회사의 상실 신고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2027년 주 6일 지급 개편은 국회 논의가 남아 있으니, 법이 통과되면 이 글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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