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 공급가액·합계금액 양방향과 여러 건 합산까지

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어느 쪽 금액을 넣었는지만 골라주면 나머지를 채웁니다.

영수증이나 매출 목록이 여러 건이면 줄바꿈으로 붙여넣어 한 번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11,000원」처럼 쉼표와 「원」이 붙어 있어도 그대로 인식합니다. 간이과세자 예상 납부세액도 함께 넣었습니다.







줄바꿈·쉼표·공백 아무거나로 구분해도 됩니다. 「원」이 붙어 있어도 인식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40%입니다. 본인 업종의 값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 30초 요약

부가세율 10% (일반과세자)
합계 → 부가세 합계금액 ÷ 11 (0.1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합계 → 공급가액 합계금액 ÷ 1.1
공급가액 → 부가세 공급가액 × 0.1
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세액 매출 × 부가가치율(15~40%) × 10% = 실효 1.5~4%
납부 면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 목차


1. 0.1을 곱하면 왜 틀리나 🔧

거래처에서 「110만 원 입금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세를 뽑아내려고 110만 × 0.1 = 11만 원이라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틀립니다.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의 110%입니다. 그러니 11로 나눠야 부가세가 나옵니다.

구하려는 것 공식 합계 1,100,000원일 때
부가세 합계 ÷ 11 100,000원
공급가액 합계 ÷ 1.1 1,000,000원
(잘못된 계산) 합계 × 0.1 110,000원

1만 원 차이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벌어집니다. 반대로 공급가액을 알고 있을 때는 0.1을 곱하는 게 맞습니다. 100만 원의 부가세는 10만 원입니다.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어느 쪽 금액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공식이 다릅니다.

위 계산기에서 「이 금액은」을 합계금액과 공급가액 중에 고르면 알아서 맞는 공식을 씁니다.

2. 자주 쓰는 금액 대응표 🔧

계산기를 열기 귀찮을 때 눈으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
10,000원 1,000원 11,000원
50,000원 5,000원 55,000원
100,000원 10,000원 110,000원
500,000원 50,000원 550,000원
1,000,000원 100,000원 1,100,000원
3,000,000원 300,000원 3,300,000원
9,091원 909원 10,000원
90,909원 9,091원 100,000원

마지막 두 줄을 보세요. 합계가 딱 떨어지는 금액일 때 공급가액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 영수증의 공급가액은 9,091원이고 부가세는 909원입니다. 이런 금액을 여러 건 더할 때 뒤에서 설명할 반올림 문제가 생깁니다.

부가세 10% 환산 빠른 표 - 합계금액과 공급가액 대응
저장해두고 쓰는 부가세 10% 환산 표

3. 여러 건을 합칠 때 1원이 어긋나는 이유 🔧

영수증 열 장을 정리한다고 해봅시다.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 ☑️ 건별로 부가세를 구해서 더한다
  • ☑️ 총액을 한 번에 11로 나눈다

두 값이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건별로 원 단위 반올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건별로 발행되므로 건별 반올림이 실제와 맞습니다. 위 계산기의 「여러 건 합산」 탭은 건별로 반올림한 뒤 더합니다.

또 하나.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소수점이 생기는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반올림하면 둘의 합이 원래 합계와 1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반올림한 뒤 부가세를 「합계 − 공급가액」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합이 항상 맞습니다. 1원부터 20,000원까지 전부 넣어 확인했습니다.

4. 간이과세자는 얼마를 내나 🔧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
세액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 × 부가가치율(15~40%) × 10%
실효 부담 10% 1.5~4%
신고 횟수 연 2회 연 1회
납부 면제 없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지금은 1억 400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소매업·음식점업이 낮고 전문서비스업이 높은 식인데, 정확한 값은 본인 업종으로 국세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기에 직접 입력하도록 만든 이유입니다. 업종별 표를 계산기에 박아두면 개정될 때마다 틀린 값을 들고 있게 됩니다.

적금 이자 계산기도 써보기


5. 자주 묻는 질문 ❓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구할 때 0.1을 곱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그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합계금액 1,100,000원에 0.1을 곱하면 110,000원이 나오지만 실제 부가세는 100,000원입니다. 합계금액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11로 나눠야 합니다. 1,100,000 ÷ 11 = 100,000원입니다. 공급가액은 합계금액 ÷ 1.1로 구합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이 1원씩 안 맞습니다.

반올림 때문입니다.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소수점이 생기는데, 원 단위로 반올림하면서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이 원래 합계와 1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반올림한 뒤 부가세를 「합계 − 공급가액」으로 구해서 항상 합이 맞도록 했습니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계산하면 총액으로 한 번에 계산한 값과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건별로 반올림한 뒤 더하는 것과 총액을 한 번에 나누는 것은 몇 원 차이가 납니다. 세금계산서는 건별로 발행되므로 건별 반올림이 실제와 맞습니다. 이 계산기의 「여러 건 합산」 탭은 건별로 반올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하고 거기에 10%를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의 1.5~4% 수준입니다. 다만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납부는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 원에서 상향됐습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10% 세율로 연 2회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출처

  •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2024년 7월 1일 상향), 부가가치율 15~40%, 실효세율 1.5~4%,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납부 면제 : 국세청 발표 관련 보도
  • 본문의 금액은 위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산출했고, 1원부터 20,000원까지 전수로 반올림 무결성을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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