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과 최초등록 연도만 넣으면 2026년 자동차세와 1월 연납 시 절약액이 바로 나옵니다. 전기차·화물차·승합차도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만 짚고 갑니다. 흔히 「1월 연납하면 5% 할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깎이는 금액은 연세액의 4.58%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에서 계산식으로 보여드립니다.
📑 목차
- 1. 30초 요약
- 2. 연납 할인은 5%가 아니라 4.58%입니다
- 3. 2026년 자동차세 세율표
- 4. 1,600cc 한 끗 차이가 연 12만원
- 5. 차령 경감 — 3년차부터 매년 5%씩
- 6. 전기차·화물차는 계산이 아예 다릅니다
- 7. 차종별 2026년 자동차세 한눈에
- 8. 연납 신청 방법과 일정
- 9. 자주 묻는 질문
1.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계산 구조 | 배기량 × cc당 세액 = 본세 → 차령 경감 → 지방교육세 30% 가산 |
| 비영업용 승용 cc당 |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
| 지방교육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본세의 30%. 화물·승합은 없음 |
| 차령 경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3년 5% → 매년 5%p → 12년 이상 50% |
| 연납 공제 | 공제율 5%, 단 남은 기간만. 1월 신청 시 실질 4.58% |
| 납부 시기 | 1기분 6/16~30, 2기분 12/16~31. 연납은 1·3·6·9월 16일부터 |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1월에 연납하면 1년치의 약 4.58%를 아낍니다. 2,000cc급 쏘나타면 23,770원, 3,500cc급 카니발이면 41,270원입니다.
2. 연납 할인은 5%가 아니라 4.58%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계산기 대부분이 1월 연납을 연세액 × 5%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납 공제는 아직 오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해 줍니다. 1월에 신청하면 1월분은 이미 지난 것으로 보고,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에 대해서만 공제합니다.
1월 연납 공제액 = 연세액 × 334/365 × 5%
= 연세액 × 0.04575
→ 실질 할인율 약 4.58%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쏘나타 1,999cc 신차 기준 연세액은 519,740원입니다.
| 계산 방식 | 공제액 | 실제 납부액 |
|---|---|---|
| 잘못된 계산 (정액 5%) | 25,980원 | 493,760원 |
| 법정 계산 (334/365 × 5%) | 23,770원 | 495,970원 |
| 차이 | 2,210원 | — |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계산기가 알려준 금액과 고지서 금액이 다르면 그 계산기는 못 믿게 됩니다. 위 도구는 법정 계산식을 그대로 씁니다.
신청 시기별 실질 할인율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 신청 시기 | 공제 대상 기간 | 계산식 | 실질 할인율 |
|---|---|---|---|
| 1월 16~31일 | 2/1 ~ 12/31 (334일) | 연세액 × 334/365 × 5% | 약 4.58% |
| 3월 16~31일 | 4/1 ~ 12/31 (275일) | 연세액 × 275/365 × 5% | 약 3.77% |
| 6월 16~30일 | 7/1 ~ 12/31 (184일) | 연세액 × 184/365 × 5% | 약 2.52% |
| 9월 16~30일 | 10/1 ~ 12/31 (92일) | 2기분 × 92/184 × 5% | 약 1.25% |
9월만 계산식이 다른 이유는 이때는 이미 1기분을 낸 뒤라 2기분만 납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은 연납이라기보다 「남은 반년치 미리 내기」에 가깝습니다.
3. 2026년 자동차세 세율표
승용자동차 (cc당 세액, 연세액 기준)
|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2,0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초과 | 200원 | 24원 |
비영업용은 1,600cc를 넘는 순간 전부 200원 한 구간입니다. 2,000cc든 5,000cc든 cc당 단가는 같고 배기량만큼 곱해집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전기차·수소차)
| 용도 | 연세액 |
|---|---|
| 비영업용 | 100,000원 (정액) |
| 영업용 | 20,000원 (정액)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기준, 연세액)
| 적재정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 10,000kg 초과 | 157,500원 + 초과 1만kg마다 30,000원 | 45,000원 + 초과 1만kg마다 10,000원 |
승합자동차 (연세액)
| 종류 | 비영업용 | 영업용 |
|---|---|---|
| 고속버스 | — | 100,000원 |
| 대형전세버스 | — | 70,000원 |
| 소형전세버스 | — | 50,000원 |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 | 42,000원 |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25,000원 |
4. 1,600cc 한 끗 차이가 연 12만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에서 가장 큰 절벽은 1,600cc입니다. 여기를 넘는 순간 cc당 단가가 140원에서 200원으로 뜁니다.
| 배기량 | cc당 | 본세 | 지방교육세 | 연간 합계 |
|---|---|---|---|---|
| 1,599cc | 140원 | 223,860원 | 67,140원 | 291,000원 |
| 1,600cc | 140원 |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
| 1,601cc | 200원 | 320,200원 | 96,060원 | 416,260원 |
1cc 차이로 연간 125,060원. 10년 타면 125만원입니다. 국산 준중형에 1,598cc가 유난히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000cc 경계도 있습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이라 경차(998cc)는 연간 103,780원으로 끝납니다. 1,001cc가 되면 cc당 140원이 되어 182,180원으로 뜁니다. 2cc 차이로 78,400원입니다.
5. 차령 경감 — 3년차부터 매년 5%씩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이 깎입니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하고,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은 아무리 오래돼도 그대로입니다.
| 차령 | 경감률 | 1,999cc 쏘나타 연간 세액 |
|---|---|---|
| 1~2년 | 없음 | 519,740원 |
| 3년 | 5% | 493,740원 |
| 4년 | 10% | 467,760원 |
| 5년 | 15% | 441,760원 |
| 6년 | 20% | 415,780원 |
| 7년 | 25% | 389,780원 |
| 8년 | 30% | 363,800원 |
| 9년 | 35% | 337,800원 |
| 10년 | 40% | 311,840원 |
| 11년 | 45% | 285,840원 |
| 12년 이상 | 50% | 259,860원 |
차령은 이렇게 셉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차령은 단순히 「몇 년 탔나」가 아니라 최초등록일이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따라 1년이 갈립니다.
| 최초등록 시기 | 차령 계산식 | 2020년 등록 → 2026년 차령 |
|---|---|---|
| 1월 1일 ~ 6월 30일 |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 | 7년 (25% 경감) |
| 7월 1일 ~ 12월 31일 | 과세연도 − 등록연도 | 6년 (20% 경감) |
같은 2020년식이라도 3월 출고차와 9월 출고차의 2026년 세금이 다릅니다. 위 도구에서 상반기/하반기 버튼을 꼭 맞춰 주세요.
6. 전기차·화물차는 계산이 아예 다릅니다
이 부분을 틀리는 계산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배기량 과세 | 지방교육세 30% | 차령 경감 |
|---|---|---|---|
| 비영업용 승용차 | O | O | O |
| 영업용 승용차 | O | X | X |
| 전기·수소차 (비영업용) | X (정액 10만원) | O | O |
| 화물자동차 | X (적재정량) | X | X |
| 승합자동차 | X (종류별 정액) | X | X |
지방교육세 30%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붙습니다. 1톤 포터에 30%를 더해 놓은 계산기를 종종 보는데 틀린 계산입니다. 1톤 화물차 비영업용은 연 28,500원, 그게 전부입니다.
반대로 전기차는 승용자동차라서 차령 경감을 받습니다. 배기량이 0이라고 경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2020년 상반기 등록 전기차라면 25% 경감으로 130,000원이 97,500원이 됩니다.
7. 차종별 2026년 자동차세 한눈에
신차(차령 1~2년) 기준, 비영업용, 지방교육세 포함 연간 세액입니다.
| 차량 (배기량) | 연간 세액 | 1기분/2기분 | 1월 연납 시 | 절약액 |
|---|---|---|---|---|
| 경차급 998cc | 103,780원 | 51,890원 | 99,040원 | 4,740원 |
| 준중형 1,598cc | 290,820원 | 145,410원 | 277,520원 | 13,300원 |
| 중형 1,999cc | 519,740원 | 259,870원 | 495,970원 | 23,770원 |
| 준대형 2,497cc | 649,220원 | 324,610원 | 619,520원 | 29,700원 |
| 대형 RV 3,470cc | 902,200원 | 451,100원 | 860,930원 | 41,270원 |
| 전기차 | 130,000원 | 65,000원 | 124,060원 | 5,940원 |
| 1톤 화물 | 28,500원 | 14,250원 | 27,200원 | 1,300원 |
중고차라면 여기서 차령 경감이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상반기 등록 그랜저 2,497cc는 차령 11년으로 45% 경감을 받아 649,220원이 아니라 357,040원입니다.
8. 연납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기간 | 납부 대상 | 실질 할인율 |
|---|---|---|
| 1월 16일 ~ 31일 | 1년치 전액 | 약 4.58% |
| 3월 16일 ~ 31일 | 1년치 전액 | 약 3.77% |
| 6월 16일 ~ 30일 | 1년치 전액 | 약 2.52% |
| 9월 16일 ~ 30일 | 2기분만 | 약 1.25% |
신청 경로
- 위택스 (wetax.go.kr) — 전국 공통, 가장 간편합니다
- 서울시는 이택스 (etax.seoul.go.kr) — 서울 차량은 여기서 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 ARS·은행 CD/ATM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고지됩니다. 매년 1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차를 새로 사면 그 차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를 함께 쓰면 실질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다만 카드사·연도마다 조건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해당 카드사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9.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5%인가요, 4.58%인가요?
공제율은 5%가 맞지만 실제로 깎이는 금액은 연세액의 약 4.58%입니다. 연납 공제는 이미 지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월에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에 대해서만 공제되어 연세액 × 334/365 × 5%가 됩니다. 2,000cc 쏘나타(1,999cc) 신차라면 연간 519,740원에서 23,770원이 빠져 495,970원을 냅니다.
연납 신청은 언제 하나요?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네 번입니다. 늦어질수록 공제 기간이 짧아져서 할인이 줄어듭니다. 연세액 대비 실질 할인율은 1월 약 4.58%, 3월 약 3.77%, 6월 약 2.52%, 9월 약 1.25%입니다. 9월은 2기분만 납부 대상이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1,600cc와 1,601cc는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1cc 차이로 연간 125,060원이 차이 납니다. 1,600cc까지는 cc당 140원인데 1,601cc부터는 cc당 200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600cc는 291,200원, 1,601cc는 416,260원입니다(둘 다 신차, 지방교육세 포함). 배기량이 1,600cc 언저리인 차를 고를 때는 이 경계선을 꼭 확인하세요.
차령 경감은 몇 년부터 받나요?
차령 3년부터 5%씩 시작해서 매년 5%포인트씩 늘어나고 12년 이상이면 50%에서 멈춥니다. 차령은 최초등록일이 상반기(1~6월)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 하반기(7~12월)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로 계산합니다. 2020년 3월에 등록한 차의 2026년 차령은 7년이라 25% 경감을 받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어서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정액입니다. 비영업용은 연 100,000원, 영업용은 20,000원이고 비영업용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130,000원이 됩니다. 전기차도 승용자동차라서 차령 경감을 받습니다. 2020년 상반기 등록 전기차라면 25% 경감으로 97,500원입니다.
1톤 포터·봉고는 왜 세금이 이렇게 싼가요?
화물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적재정량으로 매기고, 1,000kg 이하 비영업용은 연 28,500원 정액입니다. 게다가 지방교육세 30%가 붙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차령 경감도 승용차만 대상이라 화물차는 아무리 오래돼도 28,500원 그대로입니다.
연납했는데 중간에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판 날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할 계산해서 환급해 주므로 연납해 두고 중간에 처분해도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환급은 자동으로 되는 경우와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기 다음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고 자동차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도구 모음
- 4대보험 계산기 – 2026년 요율로 내 월급에서 얼마 떼는지
- 부가세 계산기 – 공급가액·합계금액 양방향과 여러 건 합산까지
- 대출이자 계산기 –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비교
- 단위 변환기 – 평·제곱미터부터 근·돈·되까지
-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 QR코드 만들기 – 링크·와이파이·연락처 무료 생성기
- 적금 이자 계산기 – 연 4% 적금이 실제로는 1.83%인 이유
- 평수 계산기 – 제곱미터 평 변환부터 전용·공급 면적까지
- 글자수 세기 – 공백 포함·제외, 바이트, 자소서 문항별 카운트
- 디데이 계산기 – 날짜 더하기·기간·만 나이까지 한 번에
- 실업급여 계산기 – 월급 200만원과 330만원이 똑같은 이유
- 연차 계산기 – 365일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이 사라집니다
기준: 2026년 과세연도,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세액은 10원 미만 절사이며 실제 고지서와 소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