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hwp를 찾는다면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사직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어서, 아래 5줄 예시를 한글 프로그램에 붙여 넣고 hwp로 저장하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복사해서 쓰는 사직서 예시 문안, 꼭 들어가야 할 항목 5가지, 제출 시기에 따라 퇴직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 퇴사 뒤 월급과 퇴직금을 언제까지 받는지를 고용노동부 안내와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직서 양식,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을까
민법 제660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 계약에서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해지 통고를 어떤 서식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정해 둔 사직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고, 없으면 직접 작성한 문서로도 충분합니다.
검색 결과에 나오는 hwp·docx 사직서 양식은 대부분 같은 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목, 인적사항, 사직 사유, 퇴직 희망일, 제출일과 서명입니다. 서식 파일을 받는 것보다 이 다섯 가지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인사팀이 있다면 먼저 내부 양식이 있는지 물어보는 편이 깔끔합니다. 사내 전산에서 퇴직 신청을 받는 곳도 있어, 그 경우에는 사직서를 따로 쓰지 않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복사해서 쓰는 사직서 예시 문안
아래 문안을 한글에 붙여 넣고 괄호 안을 본인 내용으로 바꾸면 됩니다. 사유는 길게 쓸 필요가 없고 「일신상의 사유」처럼 간결하게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목: 사 직 서
- 소속: (부서명) 직위: (직급) 성명: (이름)
-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XX년 XX월 XX일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XX년 XX월 XX일
- 성명: (이름) (인)
- (회사명) 대표이사 귀하
회사 규모와 문화에 따라 「귀하」 앞에 부서장이나 대표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정해진 규칙은 없으니 회사 관행을 따르면 됩니다.
사직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5가지
아래 표는 사직서에 넣어야 할 다섯 가지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이 중 퇴직 희망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날짜가 없으면 회사와 본인이 서로 다른 날을 퇴사일로 생각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주의할 점 |
|---|---|---|
| 제목 | 사직서 | 「퇴직원」「사임서」도 같은 효과 |
| 인적사항 | 소속·직위·성명 | 사번이 있으면 함께 적기 |
| 사직 사유 | 일신상의 사유 등 | 감정적 표현·회사 비난은 피하기 |
| 퇴직 희망일 | 연·월·일을 명확히 | 제출일과 구분해서 적기 |
| 제출일·서명 | 작성일과 서명 또는 인 | 사본을 한 부 보관 |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 효력 발생일
사직서를 낸 날이 곧 퇴사일은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날 퇴직 효력이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 상황 | 퇴직 효력이 생기는 때 |
|---|---|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 | 수리한 날 |
| 수리하지 않음(기간 약정 없음) |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
|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함 | 통고를 받은 당기 후 1임금 지급기가 지난 때 |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음 | 잔여 기간이 짧으면 계약 만료일, 길면 민법 준용 |
여기서 1임금 지급기는 급여 지급일이 아니라 임금 산정 기간을 뜻하고, 당기 후는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산정 기간의 다음 산정 기간이 지난 때를 말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월급제라면 제출일이 속한 달 다음 달 말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인수인계 기간까지 고려해 퇴사 희망일 최소 한 달 전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사직 통보 기한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직서에 쓰지 말아야 할 문구와 제출 방법
- 회사나 상사를 비난하는 표현: 사직서는 인사 기록에 남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 퇴직 희망일이 없는 문장: 효력 발생일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조건부 표현(예: 연봉을 올려주면 남겠다): 사직 의사가 불분명해집니다.
- 구두 통보만 하고 끝내기: 날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제출은 서면이나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사직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확정한 다음에 내야 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생각한다면 사직 사유 기재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실업급여 조건 정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퇴사 후 월급·퇴직금은 14일 안에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났는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입니다. 퇴직금 액수는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임금 미지급이 의심되면 임금체불 신고 순서를 참고하세요.
한글에서 hwp로 저장하는 순서
- 한글(한컴오피스)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든다.
- 위의 예시 문안을 붙여 넣고 괄호 안을 본인 내용으로 바꾼다.
- 제목은 가운데 정렬, 날짜와 서명은 오른쪽 정렬로 맞춘다.
- 파일 이름은 「사직서_이름_날짜」처럼 정해 hwp로 저장한다.
- 회사가 pdf를 요구하면 인쇄 대신 PDF로 저장하고, 서명은 인쇄 후 직접 한다.
한글이 없다면 같은 문안을 워드나 구글 문서에 써서 docx나 pdf로 내도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날짜가 남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사직서에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 제목·인적사항·사유·퇴직 희망일·서명 다섯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퇴직 효력은 회사의 수리 여부와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달 전에 서면으로 내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근로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표준근로계약서 개정본 안내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660조와 근로기준법은 사직서에 특정 서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제목·인적사항·사유·퇴직 희망일·서명이 들어간 문서면 충분합니다.
사직서는 퇴사 며칠 전에 내야 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므로 한 달 전 제출이 안전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따로 정한 날짜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사직서를 내면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제출 전에 퇴직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제인데 사직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보수를 월 단위 같은 기간으로 정한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날 퇴직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퇴사 후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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