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양식을 찾는다면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민간 회사의 재직증명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어서, 아래 7가지 항목만 갖추면 hwp든 docx든 어떤 파일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 글은 복사해서 쓰는 재직증명서 문안, 꼭 들어가야 할 항목 7가지, 퇴직자가 받는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와의 차이, 회사가 발급을 미룰 때 대응 순서를 고용노동부 안내와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직증명서 양식,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을까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재직증명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재직증명서를 따로 규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양식이 다르고, 인터넷에 도는 hwp·docx 파일도 모두 비슷한 골격을 가진 예시일 뿐입니다.
공공 분야는 사정이 다릅니다. 공무원 인사기록 규칙이나 교육공무원 규칙처럼 별지 서식이 따로 있는 곳은 그 서식을 씁니다. 반대로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가 만들어 둔 양식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부24에도 「재직(퇴직·경력)증명」 서비스가 있지만, 안내 내용은 공무원 인사기록 서식을 기준으로 한 공공기관 재직자용입니다. 민간 회사 재직자는 정부24가 아니라 다니는 회사에 요청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직증명서에 꼭 넣어야 할 항목 7가지
제출처가 은행이든 관공서든 요구하는 핵심은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증명서를 회사가 책임지고 발급했다는 표시입니다. 아래 표는 그 두 가지를 담는 데 필요한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주의할 점 |
|---|---|---|
| 성명·생년월일 | 본인 확인용 인적사항 | 제출처가 요구하는 범위만 적기 |
| 소속·직위 | 부서명과 직급 | 호칭이 아닌 실제 직급으로 |
| 입사일 | 재직 시작일(연·월·일) | 재직 기간의 기준이 됨 |
| 재직 여부 | 현재 재직 중이라는 문구 | 퇴직자는 사용증명서를 청구 |
| 용도·제출처 | 은행, 관공서 등 | 용도가 다르면 필요한 항목도 달라짐 |
| 발급일 | 증명서 작성일 | 제출처가 정한 유효 기간 확인 |
| 회사명·대표자·직인 | 발급 주체와 날인 | 직인이 빠지면 반려될 수 있음 |
소속과 직위, 입사일은 회사 인사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본인이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발급하는 문서이므로, 직접 작성해 가져가면 인사팀이 확인 후 날인해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복사해서 쓰는 재직증명서 예시 문안
아래 문안을 한글이나 워드에 붙여 넣고 괄호 안만 바꾸면 됩니다. 연봉이나 급여 항목은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추가합니다.
- 제목: 재 직 증 명 서
- 성명: (이름) 생년월일: (YYYY.MM.DD)
- 소속: (부서명) 직위: (직급)
- 입사일: (YYYY년 MM월 DD일)
- 용도: (제출처 예: ○○은행 제출용)
- 위 사람은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 발급일: YYYY년 MM월 DD일
-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직인)
용도 칸은 비워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처 이름을 적어 두면 다른 곳에 돌려 쓰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사용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다니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법에 정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사용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가 정한 문서입니다.
| 구분 | 재직증명서 |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
|---|---|---|
| 대상 |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퇴직한 근로자 |
| 법적 근거 |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규정 없음 | 근로기준법 제39조 |
| 적는 내용 | 소속·직위·입사일 등 |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
| 서식 | 법정 서식 없음 | 청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기재 |
| 발급 거부 시 | 법정 제재 규정 없음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 원하지 않는 임금 정보까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청구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설명하고,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기재 내용이 거의 비슷해 경력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이직할 때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됩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하는 순서
-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재직증명서 양식이 있는지 묻는다.
- 용도와 제출처, 필요한 항목을 말한다(급여 포함 여부 등).
- 사내 시스템이 있으면 신청하고, 없으면 위 예시 문안을 메일로 보내 날인을 요청한다.
- 받은 뒤 소속·직위·입사일과 직인 여부를 확인한다.
- 제출처의 유효 기간(발급 후 며칠 이내)을 확인한다.
회사가 따로 정한 신청 절차가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중소기업은 담당자가 한 명일 수 있으니 제출 기한에서 며칠 여유를 두고 요청하세요.
회사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미룰 때
재직증명서는 법정 발급 의무가 없지만, 근로자가 정당한 용도로 청구하는 증명서를 회사가 일부러 막는 것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면이나 메일로 용도와 기한을 밝혀 요청 기록을 남기세요.
퇴직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거부당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까지 밀렸다면 임금체불 신고 순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재직증명서와 함께 챙기는 서류
재직증명서만 내면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출처에 따라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오래된 양식이라면 근로계약서 개정본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이직이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직서 양식과 제출 시기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생각한다면 실업급여 궁금증 정리를 먼저 읽어 두면 좋습니다.
결론
재직증명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 성명, 소속·직위, 입사일, 재직 여부, 용도, 발급일, 회사명·직인 일곱 가지를 갖추면 됩니다. 퇴직했다면 재직증명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를 청구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과 제출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직증명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간 회사의 재직증명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며 노동관계법령에도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없으면 성명·소속·직위·입사일·용도·발급일·직인이 들어간 문서를 쓰면 됩니다.
재직증명서를 정부24에서 뽑을 수 있나요?
정부24의 재직(퇴직·경력)증명은 공무원 인사기록 서식을 기준으로 한 공공기관 재직자용 안내입니다. 일반 회사 재직자는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같은 문서인가요?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 사실을, 경력증명서는 과거 근무 이력을 중심으로 증명합니다. 퇴직자가 청구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경력증명서와 기재 내용이 거의 비슷해 경력 확인에 쓸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퇴직했는데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에는 재직 사실이 없으므로 재직증명서 대신 사용증명서를 청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거부당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사직서 양식 hwp – 법정 서식 없이 5줄로 쓰는 예시와 제출 시기
-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2025년 개정본을 받아야 하는 이유
- 실업급여 궁금증 9가지 – 자진퇴사·신청 기한
- 임금체불 처벌 강화 10월 8일 – 신고 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