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양식은 정해진 서식 파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 계획을 덧붙이는 보고서입니다. 이 글은 시말서에 넣을 항목 6가지와 복사해 쓸 수 있는 문안, 사죄 문구를 쓰라고 요구받을 때 참고할 대법원 판결까지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며, 한글·워드·메모장 어디에서 써도 같은 틀로 쓸 수 있습니다.
시말서 양식,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을까
이 글이 확인한 법령 자료에는 시말서 서식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시말서를 내라는 요구는 대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름의 문서를 어느 형식으로 내야 하는지는 회사 규정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은 징계의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3조). 생활법령정보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풀이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시말서와 경위서·사유서는 어떻게 다른가
세 문서 모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회사마다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도 많아서, 문서 제목보다 요구받은 내용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으로 구분해서 쓰는 방식이며 법이 정한 구분은 아닙니다.
| 문서 | 주로 담는 내용 | 확인할 점 |
|---|---|---|
| 경위서 | 사건의 일시·장소·진행 순서 | 사실 위주라 사죄 문구가 필요 없음 |
| 사유서 | 지각·결근·실수 등의 이유 |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지 잘못 선언문이 아님 |
| 시말서 | 경위와 함께 재발 방지 다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사죄·반성 내용이 포함되는지 문구를 확인 |
정리하면 세 문서를 가르는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보고서는 어떤 이름이든 쓰기 쉽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뒤에서 설명할 판례의 쟁점이 됩니다.
시말서에 넣을 항목 6가지
아래 항목은 받는 사람이 읽고 상황을 한 번에 이해하도록 일반적으로 넣는 것들입니다. 법이 항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널리 쓰는 구성입니다.

| 항목 | 적는 방법 | 빠뜨리면 생기는 일 |
|---|---|---|
| 제목·작성일 | 「시말서」 또는 회사가 쓰는 이름, 작성한 날짜 | 어떤 사건에 대한 문서인지 구분이 어려움 |
| 작성자 정보 | 소속·직위·성명 | 누가 쓴 문서인지 확인 안 됨 |
| 발생 일시·장소 | 날짜와 시각, 장소를 구체적으로 | 사건을 특정하기 어려움 |
| 경위 |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추측은 빼고 사실만 | 사실과 의견이 섞여 다툼의 여지가 생김 |
| 원인과 내 역할 | 알고 있는 범위에서 원인과 본인이 맡은 업무 | 책임 범위가 흐려짐 |
| 재발 방지 계획 | 앞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할지 |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줌 |
6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위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을 빼고 날짜·시각·행동만 적으면 나중에 같은 사건으로 설명을 요구받더라도 일관되게 답할 수 있고, 내용이 틀렸을 때 바로잡기도 쉽습니다.
그대로 복사해 쓰는 시말서 문안
아래는 업무 중 일정 확인을 놓쳐 납품이 하루 늦어진 경우를 가정한 일반 문안입니다. 대괄호 안을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쓰세요. 사죄나 반성의 표현은 일부러 넣지 않았고, 사실과 재발 방지 계획만 담았습니다.
시 말 서
소속: [부서] / 직위: [직위] / 성명: [성명]
작성일: [○○○○년 ○월 ○일]
1. 발생 일시·장소: [○월 ○일 ○시경], [장소 또는 업무 시스템]
2. 경위: [○월 ○일] 거래처 [○○]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한 일정을 확인하지 못해 납품이 [○]일 늦어졌습니다. [○월 ○일 ○시]에 지연 사실을 인지하여 거래처와 팀장에게 [○시]에 보고하고 당일 [○시]까지 납품을 마쳤습니다.
3. 원인: 납품 일정이 개인 메모에만 기록되어 있었고 공유 일정표에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4. 재발 방지: 앞으로 모든 납품 일정은 공유 일정표에 등록하고 전날 오후 [○시]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복사한 뒤에는 날짜와 시각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시말서는 나중에 회사가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시각은 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처럼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따로 필요하면 재직증명서 양식을 참고하세요.
사죄·반성 문구를 쓰라고 하면: 대법원 2009두6605 판결
실제로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은 회사가 반성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적으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은 취업규칙에 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기한 시말서 제출 명령이 업무상 정당한 명령인지를 다뤘고, 그런 명령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09두6605).
판결의 취지는 사죄·반성을 담은 시말서를 내라는 명령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거나 징계 수위를 높이는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봅니다. 반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문서는 이 법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이 설명은 판결요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시말서가 사죄문의 성격인지, 징계가 정당한지는 취업규칙 문언과 요구 내용,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분쟁 중이라면 노무사나 지방노동위원회 상담을 권합니다.
시말서 쓸 때 실수하기 쉬운 점
- 사건 경위보다 변명을 길게 써서 책임 범위가 오히려 흐려지는 경우
- 기억에 의존해 시각이나 인원을 단정해서 나중에 기록과 어긋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추측해서 적어 분쟁이 커지는 경우
- 제출한 시말서의 사본을 남기지 않는 경우
이 가운데 마지막은 가장 쉽게 놓칩니다. 제출 전에 사진이나 사본으로 한 부를 남겨 두면, 나중에 징계 절차에서 어떤 내용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사직서 양식 글에서 제출 시기를 확인하세요.
징계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해고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고 등을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신청을 고려한다면 기한이 짧으므로 징계 통보서와 제출한 시말서, 취업규칙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임금과 관련된 분쟁이라면 임금체불 처벌 강화 글도 함께 볼 만합니다.
결론
시말서는 서식 파일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일시·경위·원인·재발 방지를 사실 위주로 적는 일입니다. 사죄나 반성 문구가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요구받은 내용이 경위 보고인지 사죄문인지 먼저 구분하고, 사본은 꼭 남겨 두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 정보입니다. 징계나 해고가 문제 되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상담하세요.
시말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 글이 확인한 법령 자료에는 시말서 서식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시말서 제출은 보통 회사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서 요구하므로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말서와 경위서는 같은 건가요?
이름이 달라도 둘 다 사건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구분의 핵심은 이름이 아니라 내용이며, 사실 경위만 적는지 사죄·반성까지 요구하는지가 다릅니다.
시말서에 반성한다는 말을 꼭 써야 하나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은 사죄문이나 반성문의 의미를 가진 시말서를 내라는 명령을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취업규칙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말서를 안 내면 징계받나요?
경위 보고 성격의 문서는 회사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죄·반성 내용의 제출 명령은 위 판결에 따라 불응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지만,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징계가 부당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해고 등을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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