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을 찾는다면 파일부터 받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금액·당사자·이자·변제기 등 8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적는 것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가족 간 거래라면 증여세 쟁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그대로 복사해 쓸 수 있는 차용증 문안, 이자를 적는 방법과 연 20% 상한, 가족 간 무이자 차용 시 국세청 기준(적정이자율 4.6%·연 1천만 원), 공증이 필요한 경우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차용증 양식, 꼭 정해진 서식이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계약을 민법은 소비대차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598조는 한쪽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98조).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분쟁을 막으려면 성립 사실과 조건을 정확히 적은 차용증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쁜 서식 파일이 아니라 빠뜨리지 않고 적은 항목입니다.
차용증에 들어갈 항목 8가지
생활법령정보의 차용증 작성 안내를 항목별로 풀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 줄이라도 빠지면 나중에 서로 다른 기억으로 다투게 되는 지점들입니다.

| 항목 | 적는 방법 | 놓치기 쉬운 점 |
|---|---|---|
| 채권자·채무자 |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상대방 신분증과 대조해 같은 사람인지 확인 |
| 대여 금액 | 원금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 한쪽만 적으면 착오 가능성 |
| 이자 | 있으면 이율, 없으면 무이자라고 명시 | 이율을 적지 않으면 법정이율 연 5% 적용 |
| 이자 상한 | 연 20%를 넘지 않게 | 미등록 개인 채권자는 초과분이 무효 |
| 변제기 | 연·월·일을 정확히 | 정하지 않으면 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도래 |
| 변제 장소 | 계좌번호까지 적어 두기 |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가 기준 |
| 특약(선택) | 지체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 |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때 기준이 됨 |
| 작성일·서명 | 작성 날짜와 양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 대리인이 쓴다면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 두기 |
대리인이 대신 계약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장을 받아 두라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위임장 작성법은 위임장 양식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과 일반 위임장 문안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복사해서 쓰는 차용증 예시 문안
아래 문안을 한글이나 워드에 붙여 넣고 괄호 안만 바꾸면 됩니다. 이율과 변제기는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으로 반드시 직접 채우세요.
- 제목: 차 용 증
-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성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뒷자리) 주소 (주소) 전화 (전화번호)
- 채무자(빌리는 사람): 성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뒷자리) 주소 (주소) 전화 (전화번호)
- 대여 금액: 금 (한글 금액)원정 (₩숫자)
- 대여일: YYYY년 MM월 DD일 (계좌이체 시 이체 내역 첨부)
- 이자: 연 (이율)% 또는 무이자로 한다.
- 변제기: YYYY년 MM월 DD일까지 상환한다. 변제 계좌: (은행·계좌번호·예금주)
- 특약: 변제기까지 갚지 않으면 지체한 기간에 대해 연 (이율)%의 지체이자를 더한다.
- 위 금액을 채무자가 틀림없이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증서를 작성한다.
- 작성일: YYYY년 MM월 DD일 채권자 (이름) (서명 또는 인) 채무자 (이름) (서명 또는 인)
돈을 현금으로 건네기보다 계좌이체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뒤에서 설명하듯 가족 간 거래에서는 이 기록이 차용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자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
이자를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면 차용증에 무이자라는 취지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율을 적어야 하고, 적지 않으면 법정이율인 연 5%(상거래는 연 6%)가 적용된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설명합니다.
이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돈을 빌려줄 때도 이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10만 원 이상의 개인 간 금전거래에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적용되며, 상한은 2021년 7월 7일 연 24%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생활법령정보 이자율의 제한).
연체이자나 수수료 같은 이름을 붙여도 실질이 이자라면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지체이자 특약을 넣을 때도 합계가 연 2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가족 간 차용증, 증여세 쟁점 3가지
부모·자식 사이처럼 가족 간 돈거래는 차용증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말이 많지만, 정부 정책뉴스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양식대로 쓴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하고, 빌린 사실은 상환 능력과 실제 상환 내역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쟁점 | 공식 설명 | 실무에서 할 일 |
|---|---|---|
| 무이자 대출의 이자 |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대출 금액에 4.6%를 곱해 1천만 원 아래인지 계산 |
| 2억 1,700만 원의 의미 | 원금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이자 1천만 원 기준을 역산한 금액(2억 1,700만 원×4.6%≈998만 원) | 이 금액 이하면 원금 증여세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기 |
| 차용 사실의 입증 | 국세상담센터는 계약 내용, 이자 지급 사실, 상환 내역, 대여자의 자금 출처, 차용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 | 정기적인 계좌이체로 상환 기록 남기기 |
계약서에 적은 대로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는 사후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고도 설명하므로, 돈을 주고받기 전에 차용증을 먼저 작성하세요.
적정이자율 4.6%는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하기 전에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사에게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차용증 공증은 꼭 해야 할까
공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해 공증하면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했음을 입증하는 힘이 강해지고 보관도 확실해집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생활법령정보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직접 참여해 공증을 받을 때는 신분증과 도장 등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가면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작성 후 확인 순서와 갚은 뒤 할 일
- 차용증 작성 후 돈을 건네고, 가능하면 계좌이체 내역을 남긴다.
- 이율이 연 20%를 넘지 않는지, 무이자라면 그렇게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변제기와 변제 계좌를 적고 양쪽이 원본을 한 부씩 보관한다.
- 가족 간 거래라면 정기 상환 기록을 계좌이체로 남긴다.
- 다 갚으면 채무자는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영수증을 받아 둔다.
근로 관련 서류를 함께 챙겨야 한다면 사직서 양식 hwp와 재직증명서 양식 글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보다 당사자·금액·이자·변제기·변제 장소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고, 이율은 연 2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가족 간 무이자 차용이라면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상환 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기세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세금 문제가 예상되면 변호사·법무사·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차용증 양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 글이 참고한 생활법령정보는 서식 파일이 아니라 당사자·금액·이자·변제기 등 기재 사항을 정확히 적도록 안내합니다. 구두 합의로도 계약은 성립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차용증 작성을 권합니다.
이자를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율을 적지 않으면 법정이율인 연 5%(상거래는 연 6%)가 적용된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무이자라고 적어 두세요.
개인 간 차용증 이자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미등록 개인 채권자의 이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연체이자나 수수료도 실질이 이자라면 한도에 포함됩니다.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 사실은 상환 능력과 상환 내역으로 입증해야 하며,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증은 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이 있을 뿐 그 자체로 강제집행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다면 약속어음 공정증서 같은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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