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양식을 찾는다면 먼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 위임장은 법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6가지 항목만 갖추면 되고,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용 위임장만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정해진 서식(별지 제13호서식)을 씁니다.
이 글은 복사해서 쓰는 일반 위임장 문안, 인감증명서를 대신 받으러 갈 때의 위임장 작성 규칙, 위임장 효력이 끝나는 경우를 법령과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임장 양식,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을까
위임이란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서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80조). 민법 조문에는 위임장의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개인 사이의 일반 위임장은 맡기는 사람과 맡는 사람, 맡기는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어떤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다만 제출처가 있는 위임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은행·관공서·회사가 자기 양식을 요구하는 일이 많으니, 일반 양식을 만들기 전에 제출처에 전용 서식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법령에 서식이 못 박혀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이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위임장에 들어갈 항목 6가지
위임장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한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민법 제114조) 상대방이 대리인의 권한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문서가 위임장이고, 아래 항목이 빠지면 제출처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주의할 점 |
|---|---|---|
| 위임자(맡기는 사람) | 이름·주소·연락처 | 본인 확인이 되는 범위만 적기 |
| 대리인(맡는 사람) | 이름·주소·연락처 | 신분증을 지참하게 안내 |
| 위임 내용 | 맡기는 일 구체적으로 | 「모든 권한 위임」 같은 포괄 문구는 피하기 |
| 용도·제출처 | 어디에 내는 서류인지 | 제출처 이름을 적어 두면 돌려 쓰는 일을 줄임 |
| 위임일 | 작성한 날짜 | 기간을 정했다면 유효기간도 함께 적기 |
| 서명·날인 | 위임자 서명 또는 도장 | 제출처가 인감을 요구하는지 확인 |
위임 내용은 한 문장으로 끝나도 되지만 범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은행 ○○지점에서 예금 계좌 해지 업무를 대리하게 함」처럼 기관과 업무를 함께 적으면 됩니다.
복사해서 쓰는 위임장 예시 문안
아래 문안을 한글이나 워드에 붙여 넣고 괄호 안만 바꾸면 됩니다. 제출처가 전용 서식을 정해 두었다면 그 서식이 우선입니다.
- 제목: 위 임 장
- 위임자: 성명 (이름) 생년월일 (YYYY.MM.DD) 주소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대리인: 성명 (이름) 생년월일 (YYYY.MM.DD) 주소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위임 내용: 위 대리인에게 (기관명)에서 (구체적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용도: (제출처) 제출용
- 위임일: YYYY년 MM월 DD일
- 위임자 (이름) (서명 또는 인)
위임 내용 칸의 「일체의 권한」은 그 업무에 한한 표현입니다. 업무를 적지 않고 「모든 일」을 맡긴다고 쓰면 제출처가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 업무를 반드시 특정하세요.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위임장, 이렇게 쓴다
인감증명서를 본인 대신 받으러 가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을 써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와 해석례를 기준으로 지켜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작성자 |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행정사 등이 대신 쓸 수 없다는 해석례 있음) |
| 용도란 | 제출처가 요구하는 구체적 용도를 적고,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같은 포괄 문구는 쓰지 않음 |
| 유효기간 | 위임일(동의일)부터 6개월 |
| 함께 낼 서류 | 위임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
| 서명·날인 | 서명은 사인 형태로도 가능,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
| 여러 통 발급 | 위임장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비워 두면 1통만 발급 |
| 인터넷 발급 | 대리인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방문 신청 |
옛 서식에는 유효기간이 훨씬 짧았습니다. 1991년 개정 서식과 1993년 판 시행령 기준으로는 1개월이었으므로, 인터넷에서 받은 오래된 파일을 쓰면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별지 제13호서식을 받으세요.
위임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고 정부24가 안내합니다. 위임장이 있어도 위임자의 사망 이후에는 쓸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재외국민·수감자는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다
위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후견·성년후견을 받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같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위임장과 동의서 칸이 함께 있습니다.
위임자가 외국에 살고 있다면 재외공관의 확인이, 수감 중이라면 수감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권리 이전을 위해 인감증명을 쓰는 경우에는 부동산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절차가 서식 한 장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발급 기관에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임장 효력은 언제 끝나나
위임장으로 받은 대리권은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민법 제128조는 법률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이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고,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위임한 업무를 대리인이 마치면 목적을 이루었으므로 위임장도 일을 마친 뒤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같은 위임장을 다른 일에 다시 쓰지 않도록,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고 사본을 남겨 두세요.
위임을 취소하고 싶다면 대리인과 상대방에게 알리고 위임장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인감증명 위임장은 별도로 6개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새로 써야 합니다.
위임장 쓰기 전 확인 순서
- 제출처에 전용 위임장 서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인감증명서라면 현행 별지 제13호서식을 내려받는다.
- 위임 내용과 용도를 업무와 제출처까지 구체적으로 적는다.
- 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챙긴다.
- 위임일부터 6개월 유효기간(인감증명)을 넘기지 않는다.
위임장은 계약서와 함께 제출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로 관련 서류를 챙길 때는 사직서 양식과 제출 시기와 재직증명서 양식도 함께 읽어 보세요.
결론
일반 위임장은 법정 서식이 없으니 위임자, 대리인, 위임 내용, 용도, 위임일, 서명·날인 여섯 가지를 갖추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만은 위임자 자필, 구체적인 용도, 6개월 유효기간을 지켜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 정보이며, 부동산 거래처럼 금액이 큰 위임이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위임장 양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일반 위임장은 법으로 정한 서식이 없고 민법도 위임장의 서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위임자·대리인·위임 내용·용도·위임일·서명이 분명하면 되며, 제출처 전용 서식이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위임장은 어디서 받나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에도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감증명 위임장은 누가 써야 하나요?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써야 합니다. 법제처 해석례는 행정사가 위임자를 대신해 자필로 작성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감증명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위임일(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입니다. 1991년·1993년 서식 기준으로는 1개월이었으므로 오래된 서식 파일은 쓰지 마세요.
위임장에 「모든 권한 위임」이라고 써도 되나요?
인감증명 위임장의 용도란에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같은 포괄 문구를 쓰지 않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구체적 용도를 적어야 합니다. 일반 위임장도 기관과 업무를 특정하는 편이 반려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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