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계산법 2026 – 9월부터 누진 200kWh, 같은 사용량에 9,460원 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10월 초에 받을 고지서는 9월에 쓴 전기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9월은 여름 요금이 아닙니다. 한전이 정한 하계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뿐이고, 9월 1일부터는 이미 기타계절 요금표가 적용됩니다.

이 글이 다른 글과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계와 기타계절 요금을 같은 사용량으로 나란히 계산해 차액을 원 단위까지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글은 요금표만 옮겨 적습니다. 둘째, 한전이 공개한 청구액 산출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며 350kWh 한 건을 끝까지 계산합니다. 8월보다 덜 썼는데 고지서 금액이 기대만큼 안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30초 요약

하계 기간 7월 1일 ~ 8월 31일 (두 달)
기타계절 1월 1일 ~ 6월 30일, 9월 1일 ~ 12월 31일
1단계 상한 하계 300kWh → 기타계절 200kWh
2단계 구간 하계 301~450kWh → 기타계절 201~400kWh
단가는 그대로 120.0 / 214.6 / 307.3원 (저압, 구간만 이동)
350kWh 기준 차이 전기요금계 9,460원, 청구액 10,750원
차이가 없는 구간 월 200kWh 이하는 하계와 동일

📑 목차


1. 9월부터 바뀌는 것은 단가가 아니라 구간 🔀

누진제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단가를 봅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뀔 때 움직이는 것은 단가가 아닙니다. 저압 기준 전력량 요금은 1단계 120.0원, 2단계 214.6원, 3단계 307.3원으로 계절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바뀌는 것은 각 단계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하계에는 1단계가 300kWh까지 이어지지만, 기타계절에는 200kWh에서 끊깁니다. 2단계도 450kWh에서 400kWh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9월에 8월과 똑같이 썼다면 더 많은 양이 비싼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용량을 줄였는데도 고지서가 기대만큼 안 내려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2. 주택용 저압 요금표 — 하계와 기타계절 📊

한국전력공사가 공개한 2023년 11월 9일 시행 주택용 전력(저압) 요금표입니다. 아래 표는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구간 하계 (7.1~8.31) 기타계절 (1.1~6.30, 9.1~12.31)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1단계 300kWh 이하 200kWh 이하 910원 120.0원/kWh
2단계 301~450kWh 201~400kWh 1,600원 214.6원/kWh
3단계 450kWh 초과 400kWh 초과 7,300원 307.3원/kWh

기본요금은 도달한 단계 하나로 정해집니다. 401kWh를 쓰면 기타계절 기준 3단계이므로 기본요금이 1,600원이 아니라 7,300원입니다. 1kWh 차이로 기본요금만 5,700원이 뜁니다.

월 사용량별 하계·기타계절 전기요금계 비교표
같은 사용량, 하계와 기타계절 전기요금계 비교

3. 같은 사용량인데 얼마나 차이 나나 💸

아래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만 더한 전기요금계입니다. 복지할인·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은 넣지 않은 값입니다.

월 사용량 하계 (7~8월) 기타계절 (9~12월) 차액
200kWh 24,910원 24,910원 0원
250kWh 30,910원 36,330원 +5,420원
300kWh 36,910원 47,060원 +10,150원
350kWh 48,330원 57,790원 +9,460원
400kWh 59,060원 68,520원 +9,460원
450kWh 69,790원 89,585원 +19,795원
500kWh 90,855원 104,950원 +14,095원

읽는 법은 셋입니다.

  • ☑️ 200kWh 이하는 차이가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1단계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 ☑️ 450kWh에서 차이가 가장 큽니다(19,795원). 하계에는 2단계지만 기타계절에는 3단계로 넘어가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 ☑️ 300kWh 부근에서 이미 1만 원대 차이가 납니다. 에어컨을 껐는데도 고지서가 안 내려간다면 대개 이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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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액이 만들어지는 순서 🧾

한전이 공개한 주택용 청구액 산출 순서입니다. TV수신료는 별도로 붙습니다.

  1. 기본요금 — 원 단위 미만 절사
  2. 사용량요금 — 원 단위 미만 절사
  3. 전기요금계 = ① + ② − 복지할인
  4. 부가가치세 = ③ × 10% (원 단위 미만 4사5입)
  5. 전력산업기반기금 = ③ × 3.7% (10원 미만 절사)
  6. 청구요금 합계 = ③ + ④ + ⑤ (10원 미만 절사)

자동이체 할인을 받고 있다면 ③에서 전월 납부 전기요금 × 1%를 뺀 뒤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할인 한도는 1,000원입니다.

복지할인 대상 가운데 월 200kWh 이하를 쓰는 가구는 추가감액제도(옛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할인 종류마다 금액이 달라지므로 한전 전기요금계산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350kWh를 끝까지 계산해 보기 🔢

4인 가구에서 흔한 350kWh로 8월분과 9월분을 각각 계산했습니다. 저압, 복지할인과 자동이체 할인은 없는 경우입니다.

항목 8월분 (하계) 9월분 (기타계절)
도달 단계 2단계 (301~450) 2단계 (201~400)
기본요금 1,600원 1,600원
1단계 전력량 300kWh × 120.0 = 36,000원 200kWh × 120.0 = 24,000원
2단계 전력량 50kWh × 214.6 = 10,730원 150kWh × 214.6 = 32,190원
전기요금계 48,330원 57,790원
부가가치세 10% 4,833원 5,779원
전력산업기반기금 3.7% 1,780원 2,130원
청구요금 합계 54,940원 65,690원

같은 350kWh인데 10,750원이 더 나옵니다. 기본요금도 단가도 똑같고, 달라진 것은 1단계가 300kWh에서 200kWh로 줄었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9월분을 8월분 수준으로 맞추려면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 9월에 300kWh를 썼다면 전기요금계는 47,060원으로, 8월 350kWh(48,330원)보다 낮아집니다.

6. 아파트는 고압이라 단가가 다르다 🏢

한전과 단지 전체가 하나로 계약해 각 세대에 나눠 주는 아파트는 주택용 고압을 적용받습니다. 구간이 나뉘는 지점은 저압과 같고 단가만 낮습니다.

구간 기타계절 구간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1단계 200kWh 이하 730원 105.0원/kWh
2단계 201~400kWh 1,260원 174.0원/kWh
3단계 400kWh 초과 6,060원 242.3원/kWh

하계에는 고압도 똑같이 1단계가 300kWh, 2단계가 301~450kWh로 넓어집니다. 우리 집이 저압인지 고압인지는 고지서의 계약종별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겨울에 한 번 더 바뀐다 — 슈퍼유저 요금 ❄️

누진 구간 위에 한 층이 더 있습니다. 월 1,000kWh를 넘으면 초과분에 슈퍼유저 요금이 붙습니다. 다만 연중 내내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 조건 저압 고압
하계 7.1~8.31 1,000kWh 초과분 736.2원/kWh 593.3원/kWh
동계 12.1~2월 말일 1,000kWh 초과분 736.2원/kWh 593.3원/kWh

9월부터 11월까지는 슈퍼유저 요금이 없습니다. 이 기간에 1,000kWh를 넘겨도 3단계 단가인 307.3원까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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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흔한 오해 세 가지 ✅

오해 실제
9월도 여름 요금이다 하계는 7~8월 두 달. 9월은 기타계절이다
계절이 바뀌면 단가가 오른다 단가는 동일. 구간의 경계만 당겨진다
기본요금은 정액이다 도달한 단계에 따라 910 · 1,600 · 7,300원으로 바뀐다

덧붙이면, 고지서에 찍힌 사용 기간과 달력의 월은 대개 일치하지 않습니다. 검침일이 집집마다 달라서 9월 중순에 검침하는 집은 8월 일부가 섞여 들어갑니다. 정확한 적용 구간은 고지서의 사용 기간 표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

9월은 아직 더운데 왜 여름 요금이 아닌가요?

한국전력공사가 정한 하계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타계절 요금표가 적용됩니다. 실제 기온과 무관하게 날짜로 정해집니다.

단가가 오른 건가요?

아닙니다. 주택용 저압 전력량요금은 1단계 120.0원, 2단계 214.6원, 3단계 307.3원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바뀌는 것은 각 단계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1단계가 300kWh에서 200kWh로 줄어듭니다.

전기를 얼마나 써야 차이가 안 나나요?

월 200kWh 이하로 쓰면 하계든 기타계절이든 1단계 안에 머물러 전기요금계가 24,910원으로 같습니다. 200kWh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차이가 생깁니다.

401kWh와 400kWh가 그렇게 차이 나나요?

기타계절 기준으로 400kWh는 2단계, 401kWh는 3단계입니다.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바뀌고 초과분에 307.3원이 붙습니다. 1kWh 차이로 기본요금만 5,700원이 늘어납니다.

겨울에는 또 달라지나요?

구간은 기타계절 그대로입니다. 다만 동계인 1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월 1,000kWh를 넘는 사용량에 슈퍼유저 요금이 붙습니다. 저압은 736.2원/kWh, 고압은 593.3원/kWh입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셋입니다. ① 하계 완화는 7~8월 두 달이고 9월분부터 기타계절 요금표가 적용됩니다. ② 단가는 그대로이고 1단계가 300kWh에서 200kWh로, 2단계가 450kWh에서 400kWh로 당겨집니다. ③ 같은 350kWh를 써도 청구액이 10,750원 더 나옵니다.

10월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면 사용량이 늘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고지서의 사용 기간과 사용량을 확인하고, 우리 집이 어느 단계에 걸려 있는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00kWh와 400kWh 두 지점이 경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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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의 한글 전기요금표(주택용 저압·고압, 2023년 11월 9일 시행)와 전기요금계산기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요금표와 계산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청구액은 검침일·복지할인·TV수신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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