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이고, 그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치 임금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의 공식과 예제를 그대로 옮겨 계산기로 만들고, 그 공식의 각 항목이 어느 법 조문에서 나오는지를 함께 붙였습니다. 특히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12만 더한다는 점,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갈아탄다는 점은 직접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두 지점입니다.
⚡ 30초 요약
|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총일수 |
|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하한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
| 지급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
| 청구 시효 | 3년 |
| 세금 | 퇴직소득세는 별도.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계산 |
📑 목차
- 1. 퇴직금 계산기 — 바로 계산하기
- 2. 공식은 두 줄이면 끝난다
- 3.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한다
- 4.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바뀐다
- 5.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 6. 14일, 그리고 IRP 계정으로 들어온다
- 7.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8가지
- 8. 퇴직소득세와 3년 시효
- 9. 자주 묻는 질문
1. 퇴직금 계산기 — 바로 계산하기 🧮
아래 계산기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퇴직금 계산 공식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입력값은 전부 세전 금액입니다. 숫자가 없으면 「고용노동부 예제 넣기」를 눌러 공식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퇴직금 계산기 (세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공식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금액은 모두 세전으로 넣습니다.
| 입사일자 | |
| 퇴사일자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
| 3개월 기본급 합계 | |
| 3개월 기타수당 합계 | |
| 연간 상여금 총액 | |
| 연차수당 | |
| 1일 통상임금 (선택) |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3개월 기간은 퇴사일 직전 3개월로 자동 계산되며,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30일이 아니라 89일·91일·92일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2. 공식은 두 줄이면 끝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계산이 아래 두 줄입니다.
| 단계 | 계산 | 근거 |
|---|---|---|
| 1단계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2단계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30일분"은 한 달치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 30개입니다. 평균임금은 달력 총일수로 나눈 값이라 주말과 공휴일까지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일 평균임금은 「월급 ÷ 근무일수」보다 작게 나옵니다. 직접 어림할 때 금액이 부풀려지는 첫 번째 원인이 이것입니다.
재직일수는 연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입니다. 3년 하고 며칠을 더 다녔다면 그 며칠도 365로 나눈 소수점으로 반영됩니다. 근속 1년을 갓 넘겼을 때 하루 차이가 실제로 금액을 바꿉니다.
3.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한다 💰
3개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기타수당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는 여기에 두 항목을 더 얹습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3/12입니다. 1년치 금액 중 3개월분만 평균임금 기간에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 항목 | 고용노동부 예제 값 | 계산 |
|---|---|---|
| A. 3개월 임금총액 | 7,080,000원 | 기본급 6,000,000 + 기타수당 1,080,000 |
| B. 상여금 가산액 | 1,000,000원 | 연간 상여금 4,000,000 × (3개월/12개월) |
| C. 연차수당 가산액 |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 |
| 3개월 총일수 | 92일 | 2017.6.16 ~ 2017.9.15 |
| 1일 평균임금 | 88,641원 31전 | (A+B+C) ÷ 92 |
이 예제의 조건은 입사 2014년 10월 2일, 퇴사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입니다. 여기까지 나온 1일 평균임금을 2단계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퇴직금은 약 786만 원이 됩니다.
연차수당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고용노동부 예제는 연차수당을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으로 정의합니다. 퇴사하면서 정산받은 연차수당 전액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4.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바뀐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바닥이 뚫린 값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는 하한을 가진 값입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휴업이 끼었거나, 성과급·연장근로수당이 몰려 있는 달을 피해 그만두게 됐을 때입니다. 이때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면 평소 급여보다 낮은 금액이 나오는데, 법이 그 경우를 통상임금으로 받쳐 줍니다.
위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같이 넣으면 두 값 중 큰 쪽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결과표에 표시됩니다.
5.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지우면서, 단서에서 두 부류를 제외합니다.
| 상황 | 법정 퇴직금 | 근거 |
|---|---|---|
|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대상 | 제4조 제1항 본문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 대상 아님 | 제4조 제1항 단서 |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대상 아님 | 제4조 제1항 단서 |
|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아예 안 만든 경우 | 대상 (퇴직금제도 설정으로 본다) | 제11조 |
제11조는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도 퇴직금제도도 설정하지 않았다면 제8조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퇴직금 제도가 없다"는 말이 지급 의무를 없애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6. 14일, 그리고 IRP 계정으로 들어온다 📆
지급기한은 제9조 제1항입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넘긴 기한은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받는 방식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이 조항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법률 제21475호, 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입니다.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미리 열어 두면 지급이 지연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어느 상품으로 굴릴지는 계정을 만든 다음 문제입니다.
7.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8가지 ⚠️
퇴사 직전 3개월에 수입이 없던 기간이 끼면 평균임금이 통째로 내려앉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이런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분모와 분자에서 함께 뺀다고 정합니다. 여덟 가지입니다.
-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46조)
-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 육아휴직 기간
- ☑️ 쟁의행위 기간
-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임금을 받았다면 제외하지 않음)
-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위 계산기는 이 제외 기간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일수와 임금을 각각 뺀 값을 넣어야 실제와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미산입 기간」 입력란이 따로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8. 퇴직소득세와 3년 시효 🕒
계산기가 내놓는 금액은 세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귀속연도별로 계산하라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프로그램 이름을 넣어 해당 연도 버전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시효는 짧습니다.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이 3년이 실질적인 마감선입니다.
한 가지 더.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담보채권·조세·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3년치가 특별히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1년만 채우면 무조건 나오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이 두 가지를 제외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 연차수당의 3/12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가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전년도에 쓰지 못한 일수분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왔는데 그대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같이 넣으면 더 큰 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안에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 회사 퇴직금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정리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① 퇴사일 직전 3개월의 기본급·기타수당을 모두 더하고, ②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를 얹은 뒤 그 기간의 달력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③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그쪽으로 갈아탑니다.
직접 어림한 금액이 회사가 준 금액보다 크게 나왔다면, 대개 3개월 총일수를 30일로 잡았거나 상여금을 전액 더한 경우입니다. 금액이 끝내 맞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 화면에서 미산입 기간까지 넣어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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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를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이나 체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공식 사이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