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 계산기 – 84㎡는 몇 평? 전용·공급면적까지 한 번에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는 계산 자체는 곱셈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런데도 매번 다시 검색하게 되는 이유는 숫자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어느 면적을 넣어야 하는지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흔히 ‘34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84에 0.3025를 곱하면 25.4평이 나옵니다. 9평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지 않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이 글은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아래 계산기는 ㎡↔평 양방향과 가로·세로 입력, 전용률까지 한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둘째, 84㎡와 34평이 갈리는 지점을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실제 산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셋째, 부동산 광고에 ‘평’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2026년 9월 8일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30초 요약

1평 3.3058㎡ (정확히 400/121)
1㎡ 0.3025평 (정확히 121/400)
전용 84㎡ 25.41평
전용 59㎡ 17.85평
‘34평’의 정체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을 평으로 옮긴 값
암산법 ㎡ ÷ 3.3 (또는 ×0.3). 84㎡ ≒ 25평
광고에 ‘평’ 표기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하고 일러두기를 붙이면 가능 (시행규칙 제2조)

📑 목차


1. 평수 계산기 — ㎡·평·가로세로 🧮

숫자를 넣으면 바로 바뀝니다. 설치도,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 방식 중 필요한 것만 쓰면 됩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나옵니다.

전용률 계산 (분양 광고 확인용)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넣으면 전용률이 나옵니다.

※ 계산은 1평 = 400/121㎡ = 3.30578512…㎡ 를 씁니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입력한 공급면적은 광고·계약서에 적힌 값을 그대로 넣으세요.

결과가 소수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25평’·‘34평’은 이 값을 정수로 반올림해 부르는 관습적 표현일 뿐, 등기부나 계약서에 적히는 값은 아닙니다.

2. 1평은 정확히 몇 제곱미터인가 📐

1평은 가로 6척 × 세로 6척입니다. 1척이 10/33m이므로 1평은 36 × (10/33)² = 3600/1089, 약분하면 400/121㎡가 됩니다. 소수로 풀면 3.30578512396…로 끝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글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반대 방향은 딱 떨어집니다. 1㎡ = 121/400평 = 정확히 0.3025평입니다. 근사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를 평으로 바꿀 때 0.3025를 곱하면 반올림 오차가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을 ㎡로 바꿀 때 쓰는 3.3058은 잘라 쓴 근사값입니다.

방향 계산 정확한가
㎡ → 평 ㎡ × 0.3025 ✅ 정확값 (121/400)
평 → ㎡ 평 × 3.3058 ⚠️ 근사값 (정확값 400/121)
암산용 ㎡ ÷ 3.3 또는 ㎡ × 0.3 ⚠️ 84㎡가 25.5평/25.2평로 갈림

암산법은 어림잡을 때만 씁니다. 84㎡를 3.3으로 나누면 25.45평, 0.3을 곱하면 25.2평이 나옵니다. 정확한 값 25.41평과 최대 0.2평 차이가 납니다. 계약서에 쓸 숫자라면 0.3025를 쓰십시오.

3. 자주 쓰는 면적 환산표 📊

아파트 분양에 실제로 쓰이는 면적 위주로 뽑았습니다. 모두 0.3025를 곱한 정확값입니다.

제곱미터 제곱미터
29㎡ 8.77평 84㎡ 25.41평
39㎡ 11.80평 99㎡ 29.95평
49㎡ 14.82평 114㎡ 34.49평
59㎡ 17.85평 134㎡ 40.54평
74㎡ 22.39평 144㎡ 43.56평

반대 방향입니다. 이쪽은 근사값이라 소수 셋째 자리에서 잘랐습니다.

제곱미터 제곱미터
10평 33.06㎡ 30평 99.17㎡
15평 49.59㎡ 32평 105.79㎡
20평 66.12㎡ 34평 112.40㎡
24평 79.34㎡ 40평 132.23㎡
25평 82.64㎡ 50평 165.29㎡

근·돈·되·인치까지 한 번에 바꾸기



4. 84㎡인데 왜 34평이라고 부를까 🏠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84㎡와 34평은 서로 다른 면적을 잰 값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10호, 시행 2026년 8월 4일) 제2조는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을 이렇게 정합니다.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음 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

  •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즉 전용면적 84㎡는 우리 집 현관문 안쪽만 잰 값입니다. 복도도, 계단도, 엘리베이터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양 광고의 ‘34평’은 여기에 가목의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을 평으로 옮긴 값입니다. 사라진 9평의 정체가 이것입니다.

부르는 이름 무엇이 들어가나 어디서 쓰나
전용면적 현관 안쪽. 위 가·나 공용면적 제외 등기·세금·청약 자격 판단
공급면적 전용면적 + 가목(복도·계단·현관) 분양 광고의 ‘평’
계약면적 공급면적 + 나목(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계약서·분양가 산정

⚠️ 짚고 갈 것: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은 위 시행규칙이 정의한 용어가 아닙니다. 분양 실무에서 쓰는 말입니다. 시행규칙이 정하는 것은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이고, 그 조문이 공용면적을 가·나 두 갈래로 나눠 둔 것을 실무가 위 표처럼 묶어 부릅니다. 그래서 단지마다 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5. 전용률 — 같은 34평이 다 같지 않다 📉

전용률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100입니다. 이 값이 단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용 84㎡ = 34평’ 같은 고정 환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98㎡, 공급 112.4㎡로 표기된 집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
전용면적 84.98㎡ 25.71평
공급면적 112.40㎡ 34.00평
주거공용면적 27.42㎡ 8.29평
전용률 75.6%

같은 ‘34평’이라도 전용률이 낮으면 실제로 쓰는 공간이 좁습니다. 광고에서 평수만 보고 비교하면 이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교는 전용면적 ㎡끼리 하십시오. 위 계산기의 전용률 칸에 계약서·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두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6. 광고에 ‘평’을 쓰는 법 (2026년 9월 8일 시행) ⚖️

‘평’은 법정단위가 아닙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51호, 시행 2026년 3월 3일) 제4조는 법정단위를 기본단위·유도단위·특수단위로만 구분하고, 기본단위와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제11조를 따르도록 합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는 유도단위를 “기본단위의 조합”으로 정의합니다. 넓이의 유도단위는 미터의 조합인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이 이렇게 못박습니다.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예외는 수출물품 계량, 선박·항공기·군용물품 계량, 연구·개발용 물품 계량 세 가지뿐입니다. 부동산 광고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그 표시요건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20호, 시행 2026년 9월 8일) 제2조입니다.

조문 내용
법 제6조 제2항 비법정단위를 계량·광고에 사용 금지 (수출·선박항공군용·연구개발은 예외)
법 제6조 제3항 표시요건을 만족하면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 가능
시행규칙 제2조 1호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조 2호 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사용을 인정한 경우
법 제6조 제4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단속하고 법정단위 표시를 명할 수 있음

정리하면 ‘84㎡(약 25평)’처럼 제곱미터를 앞에 두고 평을 괄호로 병기하면서 일러두기를 붙이는 방식이 조문이 열어 둔 길입니다. 반대로 ‘34평’만 단독으로 적는 광고는 제6조 제2항에 걸립니다.

⚠️ 인터넷에는 ‘평을 쓰면 과태료 얼마’라는 금액이 여러 버전으로 돌아다닙니다. 이 글에서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위에 옮긴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은 조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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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

84제곱미터는 몇 평인가요?

84㎡에 0.3025를 곱하면 정확히 25.41평입니다. 분양 광고에서 이 집을 ’34평’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을 평으로 옮긴 값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와 세금은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합니다.

1평은 몇 제곱미터인가요?

1평은 6척×6척, 즉 400/121㎡입니다. 소수로는 3.30578512…로 끝나지 않으므로 보통 3.3058㎡로 씁니다. 반대로 1㎡는 121/400평, 정확히 0.3025평입니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때 3.3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어림잡을 때는 괜찮지만 계약서에 쓸 값이라면 곱셈을 쓰십시오. 84㎡를 3.3으로 나누면 25.45평, 0.3025를 곱하면 25.41평입니다. 3.3은 3.3058을 잘라 쓴 값이라 면적이 커질수록 오차가 벌어집니다.

전용률은 몇 퍼센트가 정상인가요?

‘정상 수치’라고 부를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전용률은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나눈 값이고 단지 구조와 공용부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단지의 평수를 비교할 때는 전용면적 ㎡끼리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동산 광고에 ‘평’이라고 써도 되나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로 인정한 경우에는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2026년 9월 8일 시행본입니다.

8. 정리 ✅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① ㎡ × 0.3025 = 평이고 이 곱셈은 오차가 없습니다. ② 광고의 ‘34평’은 공급면적, 등기와 세금의 기준은 전용면적입니다. 84㎡ 전용면적 자체는 25.41평입니다. ③ 서로 다른 단지를 비교할 때는 평수가 아니라 전용면적 ㎡로 비교하십시오.

면적 숫자를 볼 때마다 ‘이건 전용인가 공급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붙으면, 평수 계산기는 사실 마지막 한 단계일 뿐입니다. 위 계산기는 그 마지막 한 단계를 위한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10호, 시행 2026. 8. 4.), 「계량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51호, 시행 2026. 3. 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20호, 시행 2026. 9. 8.),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21381호, 시행 2026. 2. 19.) 조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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