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근무 수당 계산 – 2026년 휴일근로 가산율과 대체공휴일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5일(금)이고,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은 추석 연휴와 일요일을 합쳐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4일로 안내합니다. 이 기간에 출근하면 수당이 얼마나 붙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다른 정리글과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산율을 근로기준법 제56조 조문 그대로 제시하고 총 지급액 해석과 구분했습니다. 둘째, 2026년 추석에 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를 대통령령 조문으로 설명합니다. “없다”는 결론만 옮기는 글과 달리, 어떤 조항 때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0초 요약

질문
2026년 추석 9월 25일(금)
공휴일로 지정된 날 9월 24일(목)·25일(금)·26일(토) — 추석 전날·추석·다음날
대체공휴일 없음. 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인데 올해는 토요일과 겹침
휴일근로 가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 가산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100%
야간근로 가산 (22시~06시) 통상임금의 50% — 휴일근로 가산과 중복 적용
적용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목차


2026년 추석 연휴는 정확히 며칠인가 📅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월력요항」은 추석(음력 8월 15일)을 9월 25일(금)로 명시합니다. 같은 자료는 9월 24~27일을 “추석연휴 및 일요일, 4일”로 안내합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그중 사흘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가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9월 27일(일)은 제2조 제1호의 일요일로서 쉬는 날입니다.

날짜 요일 구분 근거
9월 24일 추석 전날 공휴일 규정 제2조 9호
9월 25일 추석 공휴일 규정 제2조 9호
9월 26일 추석 다음 날 공휴일 규정 제2조 9호
9월 27일 일요일 공휴일 규정 제2조 1호

귀성길 열차표 일정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 추석 기차표 예매 일정 보기


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 — 조문으로 확인 ⚖️

2026년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6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토요일과 겹치면 당연히 대체공휴일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공휴일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대체공휴일 요건을 두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대상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되는 조건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제3조 제1항 제2호는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라고만 규정합니다. 제9호가 추석 연휴입니다. 토요일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 정리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붙습니다.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등은 토요일과 겹쳐도 붙습니다.
같은 “주말과 겹침”이어도 결과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4월 30일 개정으로 노동절(5월 1일)이 관공서 공휴일 제6호로 신설되었고, 대체공휴일 대상에도 포함되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율 — 제56조 원문 💰

수당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 가산율 조항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제56조 제1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제56조 제2항 1호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100% 제56조 제2항 2호
야간근로 (22시~06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제56조 제3항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제56조가 정하는 것은 “가산하여 지급”할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총액은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휴일근무는 250%”라는 설명은 유급휴일수당까지 합산한 계산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조문이 명확히 정한 가산분만 다룹니다. 총액은 회사 취업규칙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대별 계산 예시 🧮

통상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추석 당일에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제56조가 정한 가산분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무 시간 8시간 이내 가산 (50%) 8시간 초과 가산 (100%) 가산분 합계
4시간 4h × 12,000 × 0.5 = 24,000원 24,000원
8시간 8h × 12,000 × 0.5 = 48,000원 48,000원
10시간 48,000원 2h × 12,000 × 1.0 = 24,000원 72,000원
12시간 48,000원 4h × 12,000 × 1.0 = 48,000원 96,000원

8시간을 넘기는 순간 초과분의 가산율이 두 배가 됩니다. 10시간 근무와 8시간 근무의 가산분 차이가 24,000원인 이유입니다. 휴일에 장시간 근무가 잦다면 이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까지 겹치면 어떻게 되나 🌙

제56조 제3항의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가산이므로 함께 적용됩니다.

추석 당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일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통상시급은 같은 12,000원입니다.

시간대 해당 가산 계산
20:00~22:00 (2시간) 휴일 50% 2h × 12,000 × 0.5 = 12,000원
22:00~24:00 (2시간) 휴일 50% + 야간 50% 2h × 12,000 × 1.0 = 24,000원
가산분 합계 36,000원

같은 2시간인데 밤 10시를 넘긴 구간의 가산분이 두 배입니다. 야간 가산이 얹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적용 대상인가 — 상시 근로자 수 세는 법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며, 그 목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문제는 “상시 5명”을 세는 방법입니다. 정규직 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7조의2가 계산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
산정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 식으로 계산한 결과가 5명에 못 미치더라도, 산정기간 중 일별로 근로자 수를 세었을 때 5명에 미달한 날이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평소 4~6명 사이를 오가는 사업장이라면 계산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연인원에 들어가므로, 체감보다 인원이 많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급휴일 규정(제5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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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틀리는 세 가지 ⚠️

첫째, “빨간날이니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휴일대체 합의가 있으면 추석 당일이 근로일이 되고, 대신 다른 날을 쉽니다.

둘째, 토요일과 겹치면 무조건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입니다. 2026년 추석이 그 예입니다.

셋째, 8시간 초과분 100%는 “총 200%”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56조 제2항 2호는 가산율이 100%라는 의미입니다.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은 별도이며, 총액은 유급휴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추석 연휴는 며칠인가요?

추석은 9월 25일(금)입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9월 24일(목)·25일(금)·26일(토) 사흘이고, 27일(일)까지 이어져 한국천문연구원 월력요항 기준으로 4일 연휴입니다.

2026년 추석에 대체공휴일이 왜 없나요?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6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설날·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그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석에 10시간 일하면 가산수당이 얼마인가요?

통상시급 12,000원 기준으로 8시간까지는 50% 가산인 48,000원, 초과 2시간은 100% 가산인 24,000원이 붙어 가산분 합계 72,000원입니다. 실제 총 지급액은 유급휴일 여부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가산이 중복되나요?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휴일근로)과 제3항(야간근로)은 별개 조항입니다. 추석 당일 밤 10시 이후 근무라면 휴일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함께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이 법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 사업장 규모와 별표 1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2026년 추석은 9월 25일(금)이고 공휴일은 24~26일 사흘, 27일 일요일까지 4일 연휴입니다. ②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 설날·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붙기 때문입니다. ③ 휴일근로 가산은 8시간까지 50%, 초과분은 100%이며 야간 가산 50%가 별도로 얹힙니다.

수당 계산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가산분과 총 지급액을 구분하지 않아서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볼 때 가산 항목이 별도로 잡혀 있는지, 8시간 초과분에 100%가 적용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4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업장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쟁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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